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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햇빛발전협동조합

햇빛발전소 건설 시민참여의 방법으로서 시민펀드

by 심상완 2021. 8. 17.

이 글은 2021.08.17.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전국연합회 신동한 상임이사의 원고 시민펀드 운영 관련 정리, 저자(출처 명시) 동의를 받아 우리 조합 블로그에 공유합니다. 이 글은 시민햇빛발전소 건설 소요 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방법으로 조합원 출자, 시민펀드 등에 대하여 다른 조합들의 경험을 알고 싶다는 요청에 대한 답으로 이미 작성한 글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의 글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원고에서 소개한 안산조합의 시민펀드 모집 사례로 2016년과 2017년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보아 집필 시점은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2018년 이후 언제인듯.

 

신동한 2021 시민펀드 운영 관련 정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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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전국연합회 상임이사

 

1. 시민펀드는?

  취지

태양광발전 건설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소 건설자금을 마련하고 조합원들에게도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조합에서는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펀딩.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차입하는 형태로 출자금과 펀딩을 구분하여 배당해야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출자금 제한 필요(최고 2,000만원)

  펀딩 수익률 관련(현재 모금 중)

- 지급이율 : 2년 약정시 연 4.2%

5년 약정시 연 4.5%(세전기준)

이자소득세 : 25% 지방세 2.5%

펀딩 금액 거치 기간 수익금(원금포함) 이자소득세 지방세 지급액
100만원 24.2% 1,085,764 21,441 2,144 1,062,179
54.5% 1,246,182 61546 6155 1178482
1,000만원 24.2% 10,857,640 214,410 21,441 10,621,789
54.5% 12,461,819 615,455 61,545 11,784,819
1억원 24.2% 108,576,400 2,144,100 214,410 106,217,890
54.5% 124,618,194 6,154,549 615,455 117,848,190

예시)) 현재 진행중인 펀딩 관련 수익률 예시(복리)

중도 해지시 지급이자 없음. 원금만 지급

 

2. 시민펀드 모집 사례 및 현황

현황정리(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016 2017
조합원 637 751
출자금 532,759,035 945,131,594
시민펀드 1,384,100,000 1,610,200,000

- 조합원 및 시민펀드 모집 현황

출자금 배당(5%) : 40,824,948- 일부 시민펀드 지급함(2016년 가입 1년 약정)

시민펀드 모집 사례

- 안산시 협조 관련(시 공문총무과주민센터, 기관, 단체 발송)

· 안산시와 협조하여 각 주민자치센터에 공문 발송(시민펀드 가입 신청서 배너 설치)

· 안산시 인트라넷 홍보

- 지속적인 교육사업과 홍보활동 진행

 

3. 효과적인 시민펀딩 방법

교육사업의 계속적인 진행

-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식을 높이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

홍보

-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홍보 필요.

수익 창출

- 경제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

위의 세가지 점들을 유기적으로 보조를 맞추며 사업진행.

 

4. 제도 개선 및 사업 방향

제도 개선 관련 - 이자소득세 감면

 

5. 시민펀드 QnA

차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조합원 차입은 협동조합의 일반적 자본조달 방식중의 하나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외부자원을 의지하는 것보다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본을 조성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원칙입니다.

목적은 무엇인가요?

-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건축하고 조합원들에게는 시중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이자를 제공하여 추가 수익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하나요?

- 차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입한 출자금은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자본을 마련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차입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이율이 은행과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시중 은행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15.4%(이자소득세 14%+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27.5%(이자소득세 25%+지방세 2.5%)가 징수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 16조 제1항 제 11호에 의거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만기시 어떻게 반환받나요?(안산의 예)

- 차입시 적힌 조합원의 명의 계좌번호로 지급되며 만기반환 신청이 없을 시 자동으로 연장반환 됩니다. 반환 신청은 1개월 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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