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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소개/정관 규정6

조합원 탈퇴 신청서 (서식) 조합원 탈퇴 신청서 (서식) 조합원 탈퇴 신청서 결 재 담당 이사장 성명 성명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탈퇴사유 출자지분(가입금)환급 청구사항 납입출자금 입금요청 계좌번호 계좌번호 : 예금주 : 가입금 계 ※유의사항 지분환급은 정관 제17조제2항에 의거 다음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전년말 현재 지분액과 다를 수 있음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우리 조합 정관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15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제17조(탈퇴․, 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2023. 9. 1.
임원 선출 규약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임원 선출 규약 [제정 2015년 2월 24일(제2차 정기총회)]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3조에 따라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과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 2023. 4. 5.
대의원 선출 규약 대의원 선출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9조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 (대의원의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한 사람 2.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제4조 (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사업연도 종료 전 2개월부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과 전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 (선거인) 이 규약에.. 2022. 1. 18.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5차개정) 2021.03.08. 제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채택된 정관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에 대응하여 경남지역에서 협동조합 방식에 의해 햇빛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과 자립의 새로운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에 기여하며 경남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8.18 개정)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 2021. 6. 29.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라 한다. 제2조(목적)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에 대응하여 경남지역에서 협동조합 방식에 의해 햇빛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과 자립의 새로운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에 기여하며 경남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8.18 개정)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2015.2... 2018. 9. 28.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발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라 한다. 제2조(목적)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에 대응하여 경남지역에서 협동조합 방식에 의해 햇빛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과 자립의 새로운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61 (용호동) 경남빌딩 603호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201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