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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사안내/소식 및 공지사항

2022년도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공고

by 심상완 2022.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19호 <2022년도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의 내용, 지원방법, 선정절차 등의 지원내용을 공고했습니다.

 

우리 도내 관심있는 시군 지역에서 공고를 보시고 잘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적극 신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설혹 금년에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또 멀리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태양광·풍력·수소 등 분산형에너지시스템의 전국적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내용

 

지자체 에너지정책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에너지계획 수립 및 지자체 에너지정책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사업 지원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1차년도)

 

* 1차년도 사업평가를 통해 2차년도 지원 예정

 

사업규모

 

정부지원금 총 2,750백만원 (지자체 50% 매칭)

 

구 분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역에너지센터사업 지원 ㅇ기초지자체당 최대 100백만원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지원 ㅇ기초지자체당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최대 25백만원

2. 사업내용

2. 사업내용

 

지자체 에너지정책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에너지계획 수립 및 지자체 에너지정책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사업 지원

 

3. 신청 자격

3. 신청 자격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향이 있거나, 지역에너지센터를 운영중 또는 운영계획이 있는 기초지자체 및 지자체 컨소시엄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기초 지자체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하나의 센터 설립운영 가능

 

* 광역-기초 지자체 컨소시엄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대표지자체로서 주도적으로 센터를 설립운영하여야 함

 

* 지자체 분담금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지자체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구에 해당하지 않으나 운영의 성격이 유사하여 기초지자체로 간주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지역에너지센터 동시 지원이 원칙이나, 자체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신규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 계획기간이 ‘23년 이후까지 유효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사업만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도 신청이 가능하나, 지역에너지센터 사업 신청 지자체 우선 지원 후 후순위로 지원

 

복수의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1개 기초지자체(대표 지자체)에만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4.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ㅇ 사업공고 : 2022. 8. 18.() ~ 2022. 9. 16.() 18시까지

 

ㅇ 접수기간 : 2022. 9. 5.() ~ 2022. 9. 16.() 18시까지

공고문_2022년도_지자체_지역에너지계획_센터_시범사업_공고_최종.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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