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제2청사 옥상에 햇빛발전소 설치 관련 개발행위(공작물 설치) 변경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지만, 그 뒤 당초 허가받은 모듈이 바뀌고, 구조물도 형강이 아니라 알미늄으로 교체하는 등의 변경 사항으로 인해 다시 신청한 허가가 나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사가 많이 지체되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발행위(공작물 설치) 변경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신청한 '공사계획신고'는 2023.01.12. 창원시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에서 접수했다면서 2023.02.10.까지 민원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절차가 인가 완료되어야 공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시공업체에서는 실제 착공일을 2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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