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제2청사 옥상 시민햇빛발전소 시공업체에서 발전설비의 사용전 검사를 3월22일로 신청했다고 통지하면서 검사일에 우리 조합 관계자 및 안전관리자의 참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 설치공사를 한 다음 그 전기설비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담당합니다. 사용전검사에 합격해야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사용전검사 합격필증이 나와야 준공을 하게 됩니다. 전기안전공사의 일정이나 일기에 따라 사용전검사일은 변경될 수 있으나 검사일이 확정되면 다시 알려 드리겠지만 혹시 이날 시간이 되시면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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