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2023년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대의원 정기총회 재소집 공고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35조(총회의 의사) 제2항에 의거하여, 제10차 정기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재소집합니다.
지난 3.27. 소집된 대의원 총회가 성원 미달로 유회되었기에 다시 소집하는 것이니 공사 다망하겠지만 일정 조정하여 총회 참석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3.04.12. (수) 19:00
- 장소: 창원YMCA 3층 강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3번길 5
- 의안:
- 감사 보고
- 2022년 사업과 결산 보고
- 잉여(손실) 처리
- 임원 선출
- 2023년 사업 계획과 예산
-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
- 기타 안건
2023년 04월 03일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심 상 완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5차개정, 2021.03.08. 제8차 대의원 총회)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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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조 (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 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회를 개회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 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회를 개회하여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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