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1. 창원시에 임원변경 신고 서류 제출한 일과 관련 어제(5.4.)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주무관에게서 연락을 받고, 보완할 것들을 보완했습니다. 우리 조합의 과거 경험 및 '모두의 경제'에서 안내해 준 대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주무관에게 일전에 내가 문의했을 때, '모두의 경제'에서 안내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컨대, 중요한 것은 개정된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의 서식들을 사용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경된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서식에 맞추어 제출하라는 것! 아무튼 큰 문제는 아니었고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20211028,서식4)이 요구하는 사항들의 빈칸을 채워 바로 보완 제출했더니 검토하여 수일 내에 신고확인증을 보내줄 거라고 들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3. 31.>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공지사항 행사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경남 (0) | 2023.08.11 |
---|---|
2030년 사회적경제를 상상하다 (0) | 2023.08.01 |
"아주 쏠쏠합니다. 태양광 대박 난 섬마을" 4.21.(금) 선진지 견학(전남 신안 태양광 발전소) 동참할 분 손드세요 (0) | 2023.04.15 |
2023년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제5대 임원선출 공고 (0) | 2023.04.06 |
제10차 2023년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대의원 정기총회 재소집 공고 (0) | 2023.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