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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뉴스/기후변화 대응

미래세대 손들어 준 헌재···해외 기후소송 결과는? “국가·기업 책임 인정”

by 경남햇발 2024. 8. 31.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2024.08.30 10:28 입력2024.08.30 11:04 수정

 

해외 판례선 구체적인 감축 비율 제시도

독일 헌재 결정 이후 5개월 뒤 법 개정

한제아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기록됐다. 앞서 유럽 여러 국가와 미국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냈다.

 

최초의 기후소송은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소송’이 꼽힌다. 네덜란드 법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 목표를 2020년 말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에서 ‘20%’로 완화하자 우르헨다 재단이 “25~40%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이었다. 네덜란드 법원은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생명권 등을 근거로 “2020년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날 헌재는 네덜라든 법원과 달리 감축 목표 비율 자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네덜란드 정부 측은 이른바 ‘풍선효과’ 이론을 대면서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여지를 줄 것이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은 2019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네덜란드에선 2019년 4월 환경보호협회 등이 다국적 석유회사 쉘 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도 있었다. 협회 등은 “쉘 그룹이 판매하는 제품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을 감축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파리협정을 근거로 감축의무 책임을 인정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돼 이듬해 11월 공식 발효됐다. 법원은 “2030년 쉘 그룹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순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환경단체인 ‘우르헨다’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우르헨다 제공

 

프랑스에선 일명 ‘1유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다. 옥스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2019년 3~5월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에 소극적 대응을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금액보다 국가의 의무를 촉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겼다. 프랑스 법원은 “국가가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약속을 준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일부 환경단체 손을 들어줬다.

 

또 미국 몬태나주에서도 지난해 8월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청소년들이 몬태나주의 화석연료 친화적 법률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소송에서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과 유사하게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이 진행된 독일은 2021년 3월 연방기후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했다. 독일 헌재는 정부의 불충분한 탄소배출 감축계획이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입법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독일 헌재 결정 이후 5개월이 지나 독일연방정부와 의회는 바로 법 개정에 들어갔다. 법 개정으로 2030년 감축 목표를 55%에서 65%로 상향하고, 2040년까지 감축목표를 88%로 세운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2050년에 달성하려던 탄소중립을 2045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기후보호법 개정도 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을 헌법불합치 하면서 법 개정 시한을 2026년 2월28일까지로 뒀다.

 

출처: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2024.08.30 10:28 입력2024.08.30 11: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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