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덕진 기자] 입력 2024.09.11. 오후 8:10 수정 2024.09.11. 오후 8:11
탄소중립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
[당진=뉴시스] 지난 4일 당진시의회 제113회 임시회에서 전영옥 의원이 의원발의 조례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당진시의회 제공) 2024.09.11.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시의회가 염해 간척지 태양광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이격거리 기준을 없앴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영옥 의원 발의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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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뉴시스 김덕진 기자] 입력 2024.09.11. 오후 8:10 수정 2024.09.11. 오후 8:1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11_000288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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