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생에너지원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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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공식 목차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재생 에너지원법 - EEG 2023)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재생 에너지원법 - EEG 2023)
§ 3 정의
이 법의 목적상,1.
'설치'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 또는 광산 가스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의미하며, 태양열 설치의 경우 각 모듈은 독립적인 설치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또는 광산 가스에서만 파생된 임시로 저장된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설비도 설비로 간주됩니다.
2.
'플랜트 운영자'는 소유권에 관계없이 재생 가능 에너지원 또는 광산 가스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설비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3.
'적용되는 가치'는 제28항부터 제39q항까지와 연계하여 제22항에 따른 입찰 요청의 맥락에서 연방전기, 가스, 통신, 우편 및 철도에 대한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이 결정한 가치 또는 제40항 내지 제49항에 의해 법률에 의해 결정되고 시장 프리미엄, 병입 관세 또는 세입자 전기 할증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3ᄀ.
'보조금 설치'는 육상 풍력 터빈이 아니고, 최대 100kW의 설치 용량을 가지며,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시운전되었으며, 설치에 적용되는 재생 에너지원법 버전에 따라 원래 지불 자격이 종료된 설치를 의미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여러 설비는 보조금 지급 설비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설비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설비에 적용되는 재생 에너지원법의 버전에 따라 지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설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4.
'입찰'은 수혜자와 투자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력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5.
'입찰 수량'은 시장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입찰일에 입찰에 제출되는 설치될 서비스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6.
'정격 전력'은 해당 연도에 생성된 킬로와트시의 합계와 해당 역년의 전체 시간의 합계에서 설비에 의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 또는 광산 가스의 첫 번째 발전 전 및 해당 설비의 영구 해체 후 전체 시간을 뺀 비율을 의미합니다.
7.
'덜 선호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은 의미의 지역을 의미합니다.a)
8.
1986년 7월 14일 이사회 지침 86/465/EEC, 지침 75/268/EEC(독일)의 의미 내에서 덜 선호되는 농업 지역의 공동체 목록에 대한 것(OJ 1986 L 198, p. OJ L 273, 24.9.1986, p. 1), Decision 97/172/EC(OJ L 273, p. OJ L 72, 1997년 3월 13일, p. 1) 또는
b)
2013년 12월 17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U) No 1305/2013 Article 32,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EAFRD)의 농촌 개발 지원 및 규정(EC) No 1698/2005 폐지에 관한 조항(OJ 2013 L 1698, p. 487), 2021년 4월 15일 위임 규정(EU) 2021/1017에 의해 최종 개정됨(OJ L 347, 20.12.2013, p. OJ L 224, 2021년 6월 24일, p. 1),
'낙찰된 입찰'은 낙찰된 입찰가를 의미합니다.
9.
'밸런싱 그룹'은 에너지 산업법 § 3 no. 10d에 따른 밸런싱 그룹을 의미합니다.
10.
"밸런싱 그룹 계약"은 전력망 접속 조례 제26조 (1)항에 따른 계약을 의미합니다.
11.
'바이오 가스'는 바이오 매스의 혐기성 소화에 의해 얻어진 모든 가스를 의미합니다.
12.
'바이오매스 설치'는 바이오매스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설치를 의미합니다.
13.
'바이오 메탄'은 업그레이드되어 천연 가스 네트워크에 주입 된 모든 바이오 가스 또는 기타 가스 바이오 매스를 의미합니다.
14.
(폐지)
15.
'시민 에너지 회사'는 협동조합 또는 기타 회사를 의미합니다.a)
15ᄀ.
최소 50명의 자연인이 의결권 있는 구성원 또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로서 구성되는 경우,
b)
투표권의 최소 75%는 연방등록법(Federal Registration Act)에 따라 계획된 설비로부터 반경 50킬로미터 이내의 우편번호 지역에서 주택에 등록된 자연인이 보유하며, 이에 따라 거리는 태양열 설비의 경우 각 설비의 바깥쪽 가장자리로부터, 풍력 터빈의 경우 해당 설비의 타워 중심에서 측정됩니다.
c)
2003년 5월 6일 위원회 권고안 2003/361/EC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이외의 의결권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는 경우(OJ 2003 L 11, p. OJ L 124, 20.5.2003, p. 36) 또는 지방 당국 및 법적 능력과의 결사, 그리고
d)
회사의 구성원 또는 주주가 회사의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편지 B에 따른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주주 총회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해당 실제 가능성과 연관되어야 하며, 여러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하나의 회사로 합병되는 경우 회사의 각 구성원이 문자 A에서 D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충분하며, 회사의 경우 다른 회사가 의결권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후자가 (a)에서 (d)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분합니다.'관련 보조 설치'는 전기 케이블, 제어 및 통신 케이블, 조립 및 크레인 주차 구역, 진입로, 변압기 및 환승소를 포함하여 설비의 건설 또는 운영에 사용되는 보조 설치를 의미하며, 변전소를 포함하여 환전소를 벗어난 설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6.
'직접 마케팅'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 또는 광산 가스에서 생산된 전기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 전기가 설비 바로 근처에서 소비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7.
'직접 마케팅 운영자'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 또는 광산 가스로부터 전기를 직접 판매하도록 발전소 운영자의 위임을 받았거나 해당 전기 또는 네트워크 운영자의 최종 소비자가 아니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원 또는 광산 가스에서 전기를 상업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8.
(폐지)
19.
(폐지)
20.
(폐지)
21.
"재생 가능 에너지"a)
21ᄀ.
파도, 조수, 소금 기온변화도 및 현재 에너지를 포함한 수력 발전,
b)
풍력 발전
c)
태양 복사 에너지,
d)
지열 에너지
e)
바이오 가스, 바이오 메탄, 매립지 가스 및 하수 가스를 포함한 바이오 매스와 가정 및 산업 폐기물의 생분해 성 부분에서 나오는 에너지;
'육상 공중 풍력 터빈'은 로프 또는 라인으로 고정 된 지상국에 연결된 무인 항공기를 통해 풍력 에너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육상 풍력 터빈을 의미합니다.
22.
'지상 설치형 설치'는 주로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건설된 건물 또는 기타 구조적 설치물에 설치되지 않은 태양열 설치를 의미합니다.
23.
'건물'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주로 사람, 동물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덮개가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24.
'입찰 수량'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한 설치 용량(킬로와트)을 의미합니다.
25.
'입찰일'은 입찰 공고에 대한 입찰 제출 기한이 만료되는 달력일을 의미합니다.
26.
'입찰 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에 적용할 가격을 의미합니다.
27.
'발전기'는 기계적, 화학적, 열적 또는 전자기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모든 기술 장치를 의미합니다.
27ᄀ.
'녹색수소'라 함은 제93조에 따른 조례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를 소비하여 전기화학적으로 생산된 수소를 의미하며, 수소는 저장 또는 운송을 위해 다른 에너지원에 화학적, 물리적으로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28.
'슬러리'는 2009년 10월 2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C) No 1069/2009의 의미 내에서 슬러리를 포함하는 모든 물질을 의미하며,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동물 부산물에 관한 건강 규칙을 규정하고 규정(EC) No 1774/2002(동물 부산물에 대한 규정)를 폐지합니다. 1), 규정 (EU) No 1385/2013 (OJ L 300, 14.11.2009, p. OJ L 354, 2013년 12월 28일, p. 86),
29.
'원산지 보증'은 에너지산업법 제42(1)(1)항에 언급된 전기 라벨링의 틀 내에서 특정 비율 또는 양의 전기가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생산되었음을 최종 소비자에게 증명하는 역할만 하는 전자 문서를 의미합니다.
29ᄀ.
'고효율 열병합 발전소'는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2/27/EU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지침 2009/125/EC 및 2010/30/EU를 개정하고, 지침 2004/8/EC 및 2006/32/EC를 폐지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의미합니다(OJ 2012 L 11, p. 1), 지침(EU) 2019/944(OJ L 315, 2012년 11월 14일, p. OJ L 158, 2019년 6월 14일, p. 125), 수시로 시행되는 버전에서,
30.
'시운전'은 설비가 기술적으로 운영된 후 재생 가능 에너지원 또는 광산 가스만 사용하여 설비의 초기 시운전을 의미합니다. 작동을 위한 기술적 준비는 설비가 연속 작동을 위한 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되고 교류 생성에 필요한 액세서리와 함께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초기 시운전 후 발전기 또는 기타 기술적 또는 구조적 부품을 교체해도 시운전 시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31.
'설치 용량'은 설비가 단기적인 사소한 편차를 침해하지 않고 시간 제한 없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때 기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효 전력을 의미합니다.
32.
'CHP 설치'는 열병합발전법(Combined Heat and Power Act) 제2(14)항의 의미 내에 있는 모든 CHP 설치를 의미합니다.
33.
'최종 소비자'는 전기를 소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34.
'시장 가치'는 부록 1의 2항에 따라 설비에서 나오는 전기에 대한 시장 프리미엄의 금액 계산과 관련된 가치를 의미합니다.a)
34ᄀ.
재생 가능 에너지 또는 광산 가스에서 나오는 전기의 에너지원별 시장 가치는 부록 1 번호 3(월간 시장 가치)에 따라 역월과 관련된 현물 시장 가격의 실제 월 평균에 의해 결정됩니다.
b)
재생 에너지 또는 광산 가스에서 나오는 전기의 에너지원별 시장 가치로, 부록 1 번호 4(연간 시장 가치)에 따라 역년과 관련된 현물 시장 가격의 실제 연간 평균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장 가치가 병입 관세의 판매 형태로 판매되는 전기에 대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시장 가치'는 해당 전기가 직접 판매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가치입니다.'이탄지 토양'은 CAP 조건부 규정 11(2)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CAP 조건부 규정 11(3)항에 따라 부지 생성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토양을 의미합니다.
34ᄂ.
"자연보전과 관련된 경작지"는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연방보상조례(Federal Compensation Ordinance) 제5조 (2)항 제4호의 의미 내에서 최소한 높은 비오톱 가치를 가진 토지를 의미합니다.
35.
'네트워크'는 일반 공급을 위한 전기의 구매, 전송 및 분배를 위한 모든 상호 연결된 기술 장비를 의미합니다.
36.
'시스템 운영자'는 전압 레벨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시스템의 모든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37.
"육상 풍력 터빈 파일럿"a)
38.
처음 두 개의 육상 풍력 터빈은 시범 육상 풍력 터빈으로 등록부에 보고되었으며, 이는 명백합니다.아아)
b)
특히 발전기 전력, 로터 직경, 허브 높이, 타워 유형 또는 기초 구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술 개발 또는 혁신이 있습니다.
비비)
시운전 시점에 아직 발행되지 않았고 플랜트가 시운전된 후에만 발급될 수 있는 형식 테스트 또는 단위 인증이 필요합니다.
파일럿 육상 풍력 터빈으로 등록된 육상 풍력 터빈,아아)
주로 연구 개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비비)
최첨단을 훨씬 뛰어 넘는 중요한 혁신을 테스트합니다. 혁신은 특히 발전기 출력, 로터 직경, 허브 높이, 타워 유형, 기초 구조 또는 설비의 운영 관리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지역 인증서'는 에너지 산업법 42항에 따른 전기 라벨링의 틀 내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소비되는 전기의 특정 비율 또는 양의 지역 원산지를 최종 소비자에게 증명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전자 문서를 의미합니다.
39.
'등록부'는 에너지산업법 제111e조에 따른 시장마스터 데이터 등록부를 의미합니다.
40.
(폐지)
41.
'태양광 설비'는 태양 복사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설비를 의미합니다.
41ᄀ.
'첫 번째 세그먼트 태양광 설치'는 건물이나 소음 장벽이 아닌 지상 설치 및 구조적 설치 위, 위 또는 내부의 모든 태양열 설치를 의미합니다.
41ᄂ.
'2차 태양광 설치'는 건물 또는 소음 장벽 위, 위 또는 내부에 설치된 모든 태양열 설치를 의미합니다.
42.
'저장 가스'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아니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전기를 중간 저장하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전기를 사용하여 독점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가스를 의미합니다.
42ᄀ.
'현물 시장 가격'은 킬로와트시당 센트 단위의 전기 가격을 의미하며, 전날 전기 시간별 계약 경매에서 모든 전기 거래소의 주문서를 결합하여 독일의 가격 영역을 산출합니다. 모든 전력 거래소의 오더북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거래량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 모든 전기 거래소의 평균 가격이 불완전한 커플링 기간에 대한 기초로 사용됩니다.
43.
'플러그인 태양광 장치'는 하나 이상의 태양광 설비, 인버터, 연결 케이블 및 최종 소비자의 최종 회로에 연결하기 위한 플러그로 구성된 장치를 의미합니다.
43ᄀ.
'전기 교환'은 전기 제품을 독일의 가격 영역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교환을 의미합니다.
43ᄂ.
(폐지)
43ᄃ.
'남부 지역'은 부록 5에 나열된 지방 당국으로 구성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44.
'송전 시스템 운영자'는 다른 그리드로의 초지역 전기 전송에 사용되는 고전압 및 초고압 그리드의 규제를 담당하는 시스템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45.
(폐지)
46.
'환경검증원'은 개정된 환경감사법에 따라 환경검증원 또는 환경검증원의 역할을 할 권한이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46ᄀ.
"무료 구매"는 섹션 21 (1) 문장 1 번호 2에 따른 변형의 병입 관세의 판매 형태를 의미합니다.
47.
'어려움에 처한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비재무적 사업을 구제하고 구조조정하기 위한 국가원조위원회(Commission on State Assistance)의 서신에 정의된 어려움에 대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OJ C 249, 2014.7.31, p. 1),
48.
'육상 풍력 터빈'은 해상 풍력 터빈이 아닌 풍력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설비를 의미합니다.
49.
'해상풍력터빈'은 해상풍력에너지에 관한 법률 제3(11)조의 의미에 부합하는 모든 설비를 의미합니다.
50.
'주거용 건물'은 주거용, 노인 요양원, 요양원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하여 의도된 목적에 따라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을 의미합니다.
50ᄀ.
'낙찰'은 연방 네트워크 기관(Federal Network Agency)이 입찰 절차에서 입찰을 낙찰하는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51.
'낙찰 가치'는 입찰 요청에서 계약이 낙찰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 조항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입찰 가격에 해당합니다.
각주
(+++ § 3 no. 34 letter a : 신청은 § 100 para. 2 no. 1 +++를 참조하십시오.)
(+++ § 3 no. 42a 및 43a: 적용에 관하여, § 100 para. 2 no. 5 및 15 half-sentence 1 +++)
(+++ § 3 no. 43a: 적용에 관하여, § 100 para. 2 no. 2 +++)
(+++ § 3 no. 50: 신청에 관하여, § 21 para. 3 sentence 2 +++)
(+++ § 3: 신청에 관하여, § 2 para. 3 GEEV 2017 +++)
(+++ § 3: 신청에 관하여, § 38 para. 2 sentence 1 GEEV 2017 +++)
(+++ § 3 no. 15: 응용 프로그램은 § 19 GEEV 2017 +++를 참조하십시오.
(+++ § 3 no. 42a 및 43a: 적용에 관하여, § 100 para. 2 no. 5 및 15 half-sentence 1 +++)
(+++ § 3 no. 43a: 적용에 관하여, § 100 para. 2 no. 2 +++)
(+++ § 3 no. 50: 신청에 관하여, § 21 para. 3 sentence 2 +++)
(+++ § 3: 신청에 관하여, § 2 para. 3 GEEV 2017 +++)
(+++ § 3: 신청에 관하여, § 38 para. 2 sentence 1 GEEV 2017 +++)
(+++ § 3 no. 15: 응용 프로그램은 § 19 GEEV 2017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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