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탈퇴 신청 안내드립니다.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은 제11조에서 조합원의 가입을, 그리고 제14조에서 조합원의 탈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가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가입 신청서: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2021.3.8 개정)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다음 서식을 이용하여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조합원으로서 지급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16조에서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의 지분환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은 탈퇴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권이고, 탈퇴 당시의 회계연도가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고,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제16조(탈퇴․, 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조합 소개 > 조합원 가입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민이 세우고 운영하는 햇빛발전소 조합원 모집 및 출자/시민햇빛펀드 모집 (0) | 2022.12.17 |
---|---|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신청 안내 (7) | 2013.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