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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뉴스/기후변화 대응

[정부조직개편] 15. 환경부, 기후환경에너지부로의 먼길을 앞두고

by 심상완 2025. 7. 1.

[피렌체의 식탁 이주헌] 입력 2025.07.01 05:35 수정 2025.07.01 08:15

 

- 기후 대응을 주업무로 개편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지금까지의 환경부
- 1948년 정부 출범 때에는 당연히 없던 조직, 페놀 사태로 장관 부처
- 외과 치료적 환경보호 열중, 어느날 눈뜨니 기후에너지 세상
- 미션 새로 정하고 역량 배양, 사기진작, 학습 강화해야

 

 

이재명 새 정부는 환경부의 으뜸 업무를 기후 대응으로 설정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전 소장이 최근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 담당 비서관으로 임용되었다. 환경만 바라보던 환경부 공무원들은 기후에 이어 에너지도 주요 업무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그럼 환경부 공무원들은 이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을까?  신장개업 부처의 설계도에는 당연히 주역인 부처 공무원들의 자질, 능력, 자신감을 높일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환경부는 외과수술적 업무가 절반 이상이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으로 시작해 대기와 수질, 소음 분야에서의 환경오염을 색출하고 나아가 발생방지를 위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오폐수배출이나 자동차 매연 단속은 해봤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는 물론 산업 전반과 경제운용체계를 바꾸는 일은 해보지 않았다. 시대변화에 따른 새 출발을 앞두고 환경부의 지난 시절과 조직을 돌아다보았다. [피렌체의 식탁 편집자 주]         

 

태초엔 4명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1967년에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내에 공해계(公害係)를 설치한 것이 시초다(이때는 ‘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공해방지법에서는 공해(public nuisance)를 대기를 오염하는 매연·분진·악취 및 가스와 화학적·물리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하천을 오염하는 공장폐수·사업장폐수 및 일반하수와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건위생상에 미치는 위해로 정의하였다.) 당시 공해계 인원은 단 4명이었다.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이라 할 수 있는 '공해방지법'이 제정됐지만, 전담하는 행정조직은 4년 뒤에서야 만들어진 것이다 (1978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며, 공해방지법은 폐지되었다). 

공해방지법은 당시 인식 수준을 고려한다면 매우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입법이었지만, 거의 사문화된 법으로 평가되고 있다(환경정책론, 환경행정연구회). 공해에서 환경으로 , 눈앞의 단속 하나에서 단속과 환경개선 두 가지로 행정 목표가 바뀐 것은 1978년 제정된 '환경보전법'부터다. 경제개발의 가속화만큼은 아니지만 환경오염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노력도 속도가 점점 붙어 1980년 1월 보건사회부의 외청으로 환경청이 출범하게 된다.

 이후 1980년 5공화국 헌법에서 환경권이 헌법에 신설된 것을 계기로 환경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했다. 그 방향은 심화, 확대다. 1990년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환경처로 승격과 함께,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 분야의 모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ㅓ. 아울러 대기, 수질, 소음, 유해화학물질,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한 개별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체계적인 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1994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부로 승격하며 독자적인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국민이 당한 피해만큼 덩치를 키웠다

14대 국회(1992~1996)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한 원혜영 의원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은, ‘그때만 해도 환경오염 이슈는 길을 걷다 발에 차이는 돌멩이와도 같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만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회문제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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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근간은 기술고시, 물관리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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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vs 규제, 커지는 갈등에 환경부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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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할 말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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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의 주요축, 그린 뉴딜

 

이런 분위기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들을 먼저 움직이게 되고, 자치단체장들이 주도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이끌어 내게 된다. 2020년 코로나 19로  비상사태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며, 그 한 축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발표된 그린뉴딜 정책에는 우리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목표 수치가 없었다. 한국형 뉴딜 또한 이전 정부의 성장계획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과,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라는 압박이 쏟아졌다.  

** 한국형 뉴딜정책 :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 구조가 비대면화, 디지털화되는 시기에 발맞춰 해당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는 경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 사회안전망을 3축으로 하여 한국판 뉴딜을 진행했다. 10대 과제로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AI) 정부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그린 스마트 스쿨 ⑤디지털 트윈 ⑥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⑦스마트 그린 산단 ⑧그린 리모델링 ⑨그린 에너지 ⑩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 제시되었다. 

2021년 8월 31일,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추가 상향하기로 확정하고, 2021년 11월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했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들어온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기후위기 시대, 쿠오바디스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은 범정부 차원의 핵심 정책과제로 격상되었지만, 환경부의 정책 집행 능력은 언제나 의심받았다. 그린뉴딜 사업과 탄소중립 정책 중심에 서 있기는 했지만  감축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넘어 산업과 발전 분야에 대한 기술적 안목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뒤를 이은 윤석열 정부는 애써 복원해 놓았던 환경부의 기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다. 심지어 환경부를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부처로 취급할 정도였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 판에 아예 입을 막아버린 것이다. 

안타깝게도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제는 환경부가 (환경) 규제 혁파를 주장하고 있고, 수출의 역군 역할도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거버넌스 과정도 생략하며 개발사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마찬가지다. 산업 공정에 대한 이해, 감축 기술의 진보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 환경부는 국민의 정책 수요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여야 공통으로 총선 정책공약집에서 기존의 환경이라는 카테고리는 사라지고, 기후가 이를 대신하였다. 미세먼지, 가뭄, 보건의 영역은 안전 영역으로 이동했다. 정당의 정책공약집에서 한 부처의 섹션이 통으로 날아간 것이다. 이대로라면 환경부가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부로, 비산(飛散)인가, 비상인가  

환경부는 그동안 시대 흐름과 국민의 인식 변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보장하는 기반을 만드는 역할도 해왔다. 하지만, 커지는 역할과 달리, 개발의 대척점에 서기도 했고, 입이 있어도 말도 하지 못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면 환경정책은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을 것이다. 2025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참이 지난 지금에서야 환경부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기간에 대한 반성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환경부가 정말 환경정책이 위기라고 느꼈다면, 신뢰를 잃어가는 환경정책의 복원을 먼저 주장했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몸부림도 없는 정책 전환은 기후 전담부처 신설 흐름에 편승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환경부는 원점 사고가 필요하다.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  이러한 원칙 위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정신과 글로벌 흐름을 읽는데 집중했으면 한다. 기후위기는 이제 경제의 문제로 진화했다.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이미 환경·윤리적 이슈를 넘어 전 세계 경제 구조와 기업 경영의 핵심 변수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이러한 글로벌 뉴노멀을 애써 무시한 결과다. 한마디로 기후환경의 뉴노멀을 앞서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힌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가치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명석함과 감축 당사자들과의 정책 싸움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분석, 대안제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지금의 환경부 실력으로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제주 앞바다에 큰 태풍이 불었을 때처럼 호재 악재 다 드러내고 시대에 맞는 사람과 제도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집행력과 집행체계를 회복하고 당당한 부처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 

*필자 이주헌은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 환경부 장관정책보좌관과 경기도 화성시에서 환경정책관, 대한민국 국회 보좌관으로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환경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아시아의 넷제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영리 기후·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넷제로 경제전환, 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정책협력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2023 녹색전환연구소가 엮은 「기후 전망과 전략」에 지은이로 참여했고, 경기도 화성시의 탄소중립 정책 녹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혁명의 시작, 선언을 넘어 실천하는 화성형 그린뉴딜을 총괄 기획, 발간했다.

원문 링크 : 피렌체의 식탁 이주헌 (https://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26)

 

 

[정부조직개편] 15. 환경부, 기후환경에너지부로의 먼길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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