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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정부정책

태양광발전소 ‘우후죽순’… 산림 망가진다

by 경남햇발 2018. 5. 27.

태양광발전소 ‘우후죽순’… 산림 망가진다

밀양 단장면 1000㎾ 규모 공사현장
소나무·잣나무 등 200여 그루 벌목
작년 도내 전체 67만㎡ 설치 허가

  • 기사입력 : 2018-05-03 22:00:00
  • 저렴한 땅값과 경제성이 만나면서 경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산지에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훼손이 가속화하면서 경관 파괴는 물론 산사태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밀양시 단장면의 한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 이 산지 1만8000㎡에는 소나무, 신갈나무, 잣나무 등 수십년 된 나무 2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었지만, 전력설비량 10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목공사로 인해 모두 벌목돼 벌거숭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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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밀양시 단장면 한 산중턱에서 벌목 후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한창이다./성승건 기자/


    이처럼 지난 수년간 산지에 태양광발전소가 급증하면서 산지 훼손에 따른 경관 파괴는 물론 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허가한 경남지역 산지 면적은 지난 2010년 3만4938㎡(3건), 2011년 2만3094㎡(1건), 2012년 2만3698㎡(1건), 2013년 1만9603㎡(2건)에 그쳤지만, 2014년 13만4984㎡(16건), 2015년 31만7105㎡(43건), 2016년 28만7686㎡(33건), 2017년 67만488㎡(99건)로 급격히 늘어났다.

    산림청은 산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는 것은 여타 지목에 비해 땅값이 저렴할 뿐 아니라 면적이 넓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감면되는 등 허가 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태양광 설치업자들이 개발 이후 산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과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을 내세워 산주를 유혹해 태양광 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투기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업자들은 태양광발전소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산지에 1000㎾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후 이를 100㎾ 단위로 분양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입할 때 매기는 ‘REC 가중치’가 지난 2014년 변경된 것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난립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존에는 산지 등 5대 지목일 경우 태양광 전력 구매에 대한 가중치를 0.7로 뒀는데, 지난 2014년 제도 개정이 이뤄지면서 지목별 차등이 없어져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도 100㎾ 이내 1.2, 100~3000㎾ 1, 3000㎾ 초과 0.7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점석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원래 산지 등 5대 지목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0.7이어서 그렇게 많이 들어서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 이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지목별 차등을 없애면서 산지에도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지목에 제한을 두는 종전 방식으로 해야 무분별한 설치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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