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중앙일보 최경호 기자] 입력 2025.12.22 00:12 업데이트 2025.12.22 03:39
“태양광 개발 이익을 햇빛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햇빛연금’의 근본 취지입니다.”
장희웅(52) 전남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국장이 지난 20일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햇빛연금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신안군 담당 국장을) 데려다 쓰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목한 인물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신안군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으냐. 아주 모범적 형태”라며 햇빛연금의 전국 확산을 주문했다.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 이익을 개발자와 주민이 공유하는 정책이다. 신안군은 풍력 이익을 나누는 ‘바람연금’을 합쳐 1인당 연간 최대 6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안군 안좌도와 자라도 등에서 발전소와 거리에 따라 1인당 최대 27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햇빛연금은 박우량(70) 전 신안군수가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이후 총 317억원의 햇빛연금이 2021년 4월부터 신안군 인구 3만8835명 중 45%(1만7455명)에게 지급됐다. 2028년 완공 예정인 390메가와트(㎿)급 신안 우이해상풍력 발전소가 가동되면 군민 100%가 햇빛·바람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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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햇빛연금’ 탄생 주역 “햇빛 주인은 주민” | 중앙일보
"태양광 개발 이익을 햇빛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햇빛연금’의 근본 취지입니다." 장희웅(52) 전남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국장이 지난 20일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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