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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2020.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25호. 20200129.
요 약
□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논의 배경
◦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①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 ②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 ③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왔으며 ④ 최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 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 2019년 12월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은 2050년 탄소 중립(carbon neutral,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조림・재생에너지 사용・배출권거래 등의 상쇄 활동을 함으로써 순 배출량을 ‘0’ 으로 만듦) 목표를 담은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함
□ 시사점
◦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하여야 하는 2050년 감축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럽연합과 같이 전반적인 경제분야를 포괄하는 정책목표의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럽그린딜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럽 진출 기업이나 수출 기업들은 관련 입법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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