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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연대/협동조합 이야기

협동조합 임원변경- 3단계 등기소 등기변경(+ 출자총액변경)

by 정유영2 2020. 3. 27.

임원등기변경시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 비고
변경등기신청서 등기소에서 서식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가능함
정관 사본
총회의사록 공증받은 총회의사록 1부
변경된 임원의 인감증명서, 초본 취임승낙서 도장 - 인감증명서
취임 임원의 취임승낙서 개인 인감도장 찍어야 함.- 취임하는 날짜 기입
사임 임원의 사임서 개인 인감도장 찍어야 함.- 사임하는 날짜 기입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필증 등기소에서 납부가능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필증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여 위택스에서 납부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신청한다면,(법인인감도장 찍어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 도장대신 서명가능
인감계속사용 신청서

이사장 변경시 인감계속사용신청서 작성

(변경된 이사장의 도장 찍어서 제출)

변경등기 신청서의 경우

취임된 날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미래날짜는 불가능함)

취임된 날짜는 취임승낙서를 작성한 날이 된다.

 

이사장 변경의 경우, 모든 신청서는 변경된 이사장의 이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출자총액 변경등기 필요서류

필요서류 비고
총액변경 신청서 변경전 금액과 변경후 금액 기입
조합원 출자금 적힌 명부 총액 변경 확인 서류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필증 등기소에서 납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필증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후, 위택스에서 납부

 

임원변경과 출자총액변경을 같이 신청하더라도,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를 따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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