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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태양광소식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by 정유영2 2020. 8.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3월31일 공포되었고, 2020년 10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시형령 및 시행규칙이 2020년 5월14일 입법예고되었으며, 9월말경 공포예정입니다. 이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올리니 참고바랍니다.

1.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발전사업허가취득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받아야합니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① 법 제7조제5항 제5호에 따른 사전고지를 하려는 자는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설비용량, 사업개시예정일, 운영기간 등)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시행한 자는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등은 그 결과 및 이에 따른 의견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 심의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는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을 대상으로 법 제7조제1항 따른 허가신청 14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인 경우는 7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2. 태양광발전사업의 사업개시전 양수도 인가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하여 금지하였으며,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인 다음 각호를 통해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업개시후 양도‧양수의 예외) 법 제10조제2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임야에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의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사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방지 위하여 신설된 법으로, 전력거래전 복구준공검사를 마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 산림청장 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간복구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한전과 한국전력거래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산지에 설치한 발전소는 반드시 전력거래전 복구준공검사를 마쳐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산지중간복구) ①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의 산지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9조제4항의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 산림청장의 준공검사확인증 혹은 제5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정지명령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발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받고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를 완료한 자는 사업정지명령에 대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정지명령 해제신청서와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 완료(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증명하는 확인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 태풍, 한파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3.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출처 :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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