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 독점이 국내 기업 'RE100' 막는다 (ekn.kr)
국내 전력판매시장을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전력시장 개방 해야" vs "한전 독점 체제가 효율적"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도들도 전력시장이 개방되지 않는 한 반쪽자리 제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사업법 상 전력 직접거래 및 전기사업 겸업은 금지돼 있어 기업의 재생에너지 PPA 체결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가 돼 발전사업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 상 전력거래는 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업을 겸업할 수 없다. 이같은 체제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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