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가칭)제정을 위한 소위원회의 및 경남협동조합협의회(준) 2차회의 결과
경남도의회 여영국의원실에서 제2차회의중
□ 일 시 : 2013년 7월 18일(목) 오후2시~4시30분
□ 장 소 : 경상남도 도의회 여영국의원실(422호)
□ 성 원 : 11명중 8명 참석 3명 불참
준비위원장 | 1명 | 창원 : 전점석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 |
준비위원 | 11명 | 김해:안생도(황금오리협동조합)(○)남기원(경남3355소비자협동조합)(○) 밀양:김종영(행복밀양협동조합) (×) 양산:이진호(빌리브유통협동조합) (○) 진주:강경덕(진주화원협동조합)(×)전상길(경남산림경영기능사협동조합)(×) 창녕:김병수(세계청소년학교 교육협동조합) (○) 창원:김성홍(다르마요가협동조합) (○) 곽은숙(아이쿱창원생협) (○) 하동: 조영덕(다농협동조합) (○) |
배석 | 2명 | 창원: 김순희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 창원: 주)길있는 연구소 (×) |
〈회의 순서〉
□ 보고사항
1. 제1차 회의록 보고: 회람한 내용과 같음을 확인함.
□ 논의 안건
안건1 | 경상남도 협동조합 조례(초안) 검토의 건 안건1-1. 경상남도협동조합 조례 초안 축조 심의 발제: 김성홍 (다르마요가협동조합) |
결과 | ◾ 조례명칭: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하다. ◾ 제1조(목적) : 이조례는....중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 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다로 수정하다. ◾ 제7조(위원회 설치) : 2항과 3항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협동조합 소관부서가 어딘지를 파악후 부서를 넣기로 하다. 5항 위원회 간사는 기업지원단 과장으로 수정키로 하다. ◾ 조례(안)을 경남지역 개별 협동조합들에게 메일로 회신하고 7일간의 기간을 두어 의견을 받기로 하다. ※ 기타의견 위원회 설치후 분과로 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조영덕 준비위원이 주다. |
| 1-2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 검토 간담회 일정 논의 |
결과 | ◾간담회 참석 단위: 경남도, 조례발의 도의원, 도의회전문위원,경남협동조합협의회준비위원 ◾일시: 2013.8.6.(화)~7(수) 참석대상자의 일정확인후 확정키로함. ◾장소: 경남도의회 |
| 1-3 경상남도협동조합활성화 지원 조례 공청회 일정 |
| ◾공청회 명칭: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공청회 일시:2013년 8월20일 또는 21일 중 ◾장소: 경남도의회 |
안건2 | 경남협동조합협의회 창립준비의 건. |
결과 | 1. 경남협동조합협의회 창립시기:9월경 2. 협의회 가입범위: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설립 협동조합과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 전체. - 정회원은 경남도내 설립신청교부증 발급과 등기후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협동조합으로 하며, 등기미완료나 협동조합 중간위탁조직기관 또는 사회적경제영역기관들은 준회원 자격을 주기로 함. 3. 협의회 위상 및 역할에 대한 논의: - 경남협동조합협의회 위상은 단일하게 구성하고 추후 협의회 사업진행속에서 지역, 부문, 업종에 따라 연합회 건설이나 시, 군 협의회 설치를 독려키로하며 역할은 더 논의키로 하다. 4. 경남협동조합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담금 - 가입비 20만원 / 월회비 2만원으로 납부키로 하다. |
기타논의 | 경남지역협동조합창립총회 준비를 위한 워크샾 |
협동조합들간의 친목도모 및 협동조합의 성공사례, 운영방식 공유등 창립총회를 앞두고 경남협동조합협의회 워크샾을 진행키로 하다. ◾일시: 8월 또는 9월경 (1박2일) ◾장소: 경남도에서 관할하는 수련관(경남도의회에서 장소 선정키로함) ◾비용: 경남도, 협동조합중간위탁기관, 개별협동조합(3~5만원 참가비 받기) ◾추진계획: 8월경 조례간담회의시 워크샾기획안을 제출키로함. |
□ 차기회의는 조례(안) 검토 간담회 일정(8월6일 또는 7일)에 하기로 하고 안건논의 및 기타 논의를 마치니 16시30분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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