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안)
(경상남도협동조합 조례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후 모인 경남지역협동조합대표 및 여영국 도의원)
(※ 이안은 경상남도협동조합조례제정 소위원회에서 올린 조례(안)입니다. 8월4일까지 각 협동조합들의 의견을 모아 간담회 진행후 공청회개최예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3. "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4.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의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협동조합의 설립(전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협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협동조합이 업종별 다른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자금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
2. 다음 각 목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
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다.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라. 협동조합의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
마. 공공구매 및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
3. 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경상남도(이하 "경남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통상본부장, 농정국장, 해양수산국장, 환경산림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연합회등 및 다른 협동조합등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업무를 총괄하는 기업지원단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8조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조례와 시행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등의 홍보, 교육, 인프라지원, 체계구축, 지역사회 기여 등 각 단계별로 종합적인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는 경상남도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의 모델 개발 및 도의 정책연구 지원
3.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 간의 협력 지원
4.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지원 활동
6. 기타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경상남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2.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경남지역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4. 그 밖에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등
제12조(협동조합의 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협동조합기금 조성·운용)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금(이하 "협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협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2.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사업비
3. 협동조합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지원)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
3.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4. 협동기금의 조성
5. 지역단위 협동기금 및 재단의 활성화
6.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7.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고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세 등의 감면) ① 협동조합이 도의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남도 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별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경상남도내 협동조합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협동조합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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