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2021.09.13.) (motie.go.kr)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662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www.motie.go.kr
2. 주요내용
가. 민관협의회 구성 (안 제5조)
- 민관협의회 협의내용, 위원 구성, 운영방식 구체화
나.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안 제8조)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전 시행을 완료해야 하는 사전컨설팅 항목 구체화
다.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안 제9조)
- 집적화단지 지정시 지자체에 부여하는 지자체 주도형 REC 부여기준 구체화
라.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이행확인, 실태조사(안 제16조)
- 집적화단지 지정 후 사업계획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등 사후관리와 관련된 제출서류, 절차 등 명확화
'햇빛발전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양광 보급 정체, 지원제도 개선 서둘러야 (0) | 2021.12.20 |
---|---|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달성 종합전략 발표 (0) | 2021.12.13 |
“우리도 빛 좀 봅시다” 마을 주도 태양광 발전사업 첫 추진 (0) | 2021.11.11 |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집적화 지원 (0) | 2021.09.29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1) | 2021.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