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게 있네요. 보증료 연 0.5%를 내면 그 가성비가 어떠한지? 아무튼 노트해 둡니다.
협동조합 희망보증
- 대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1호에 의한 ‘협동조합’과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대상자금 :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
- 보증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보증금액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처리방법」에 따른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합산하여 3억원 이내 ※소요자금이 특례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보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운전자금 한도사정 : 아래 “매출액 한도”와 “출자금 한도” 중 적은 금액에서 기보·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50백만원 이하는 한도 사정 생략 가능)
- 매출액 한도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2 또는 향후 1년간 예상매출액의 1/2
- 출자금 한도 : 출자금의 3배
- 시설자금 보증한도 : 해당 시설의 필요자금
- 보증료 : 연 0.5%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기간 : 5년 원칙,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 취급부점 : 전국 8개 영업본부 내 사회적경제팀(대표번호 : 1588-6565)
출처: http://www.kodit.co.kr/work/crdt_guar/crdt_guar/crdt_gd/new_gd/nproduc0326_5.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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