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출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9조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 (대의원의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한 사람
2.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제4조 (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사업연도 종료 전 2개월부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과 전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 (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6조 (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대의원과 그 정수
2. 선거일
3. 후보등록기간
4. 등록접수장소
제7조 (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대의원 후보자의 등록과 추천)
① 대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공고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대의원 후보자 각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신설)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등록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전형위원회)
①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⑤ 전형위원회는 제8조에 의하여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 수가 대의원 정수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미달된 수만큼의 대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 (전형위원회 추천후보자의 등록)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대의원 후보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전형위원회의 추천서를 선거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심사와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 (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8조를 위반할 시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의원 결정) 선관위는 절차에 따라 등록한 후보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이사회에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고 이사회가 검토하여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승인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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