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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소개/정관 규정

대의원 선출 규약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 18.

대의원 선출 규약

 

1(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9조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3(대의원의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한 사람
2.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4(대의원 선출시기)
대의원은 사업연도 종료 전 2개월부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과 전자게시판 게시하거나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5(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6(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대의원과 그 정수
2. 선거일
3. 후보등록기간
4. 등록접수장소
7(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8(대의원 후보자의 등록과 추천)
대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조합원 5 이상의 추천 받아 선거공고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대의원 후보자 각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신설)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등록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전형위원회)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전형위원회는 제8조에 의하여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 수가 대의원 정수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미달된 수만큼의 대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0(전형위원회 추천후보자의 등록)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대의원 후보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전형위원회의 추천서를 선거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등록심사와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12(등록의 무효)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8조를 위반할 시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3(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4(대의원 결정) 선관위는 절차에 따라 등록한 후보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이사회에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고 이사회가 검토하여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15(대의원 보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6(임기개시일)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승인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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