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탈퇴 신청서 (서식)
조합원 탈퇴 신청서
결 재 |
담당 | 이사장 |
성명 | 성명 |
성 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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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탈퇴사유 | ||||
출자지분(가입금)환급 청구사항 | ||||
납입출자금 | 입금요청 계좌번호 | |||
계좌번호 : 예금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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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 | ||||
계 | ||||
※유의사항 | 지분환급은 정관 제17조제2항에 의거 다음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전년말 현재 지분액과 다를 수 있음 |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우리 조합 정관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
제15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제17조(탈퇴․, 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조 제1항의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1.>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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