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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정부정책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by 심상완 2022. 7.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있군요. 
(접수기간) 2022425() 711() 17:00까지.

이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를 갖추어 참여신청 하기 불가능할 거로 예상되지만, 금년에 안되면 또 내년에...

아울러 이런 공모사업 공고의 길목 지키기 - 역할 분담!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cd_n=6&bbs_seq_n=6758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70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융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6)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4.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1. 지원 규모

 

2023: 1,500억원 내외 * 2023년 예산 확정 후 지원규모 결정

 

2.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별첨 1]의 융·복합 지원모델 참조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

 

신청 자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협력체)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주관기관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신재생설비 설계지원 및 설비설치 수행

3.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총 사업비의 50% 이내(, 연료전지와 외벽수직형 BIPV70%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 :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모니터링비, 시스템 설계비 등으로 구성

* 에너지원별 설비단가 및 지원단가는 공고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설비 설치비 산정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용은 에너지원별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조정·확정

 

*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별첨4)의 경우 기준단가의 120% 범위에서 산정(주택공고에 따름)

 

ㅇ 전력저장장치는 [별첨1]2번 모델(계통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정부의 여타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동 사업에서는 지원 배제

 

[별첨1]2번 모델(계통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 융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력관리주체를 사업계획서상에 명시 필요

 

* 전력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인 지역은 한국전력공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야 하며, 전력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지역은 지자체를 주관기관으로 하여야 함

 

4. 지원 절차

 

사업 공고
(4.25)
사업계획서 접수
(4.257.11)
공개평가
(8.018.30)
           
센터   컨소시엄 센터   평가위원회  
         
심층평가*
(8.159.30)
선정결과
가내시 및 최종 확정
(10월 중, 12월 중)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221)
 
           
센터   센터, 컨소시엄   컨소시엄  

* 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 심층평가는 1차 공개평가 이후 현장방문 평가나 서류 세부평가

 

(사업계획서 신청) 사업대상 지역과 범위 등을 기획·선정한 후, 이를 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 [별첨 2]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신청 개소별) 및 건축물대장(신청 개소별) 제출

*** 주관기관은 여건에 따라 사업신청 전에 자체 사업 공모과정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

 

(공개평가) 사업추진 방법 등 사업내용과 참여 시공기업 적정성 등 시공능력에 대하여 평가 ([별첨 3]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참조)

 

* 계량평가 40점과 비계량평가 60점으로 평가

 

ㅇ 계량평가 기준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시 해당항목 0점 처리

 

- 기본평가 항목 : 시공능력(12), 모니터링능력(3)
사업변경률(8), 민간자부담 비율(7)
예산 집행률(5), 사업비 정산현황(5)

 

- 배점, 감점 적용 항목

 

컨소시엄 내 참여기관이 일자리 우수기업(신규 고용인력 및 청년고용 실적기준) 경우, 배점(+2) 부여

 

②「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가점(+1) 부여(, ‘23년 설치완료가 가능한 곳에 한함)

 

[별첨1]5. 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 창출형에 가점(최대 +2) 부여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포함한 사업신청 시 가점(최대 +2) 부여(, ‘23년 설치완료가 가능한 곳에 한함)

 

신청사업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일정비율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가점(최대 +1) 부여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사업신청 시, 가점(+1) 부여

 

역에너지 계획 우수 광역 또는 광역내 지자체(+1),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1)

 

신청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평가하여 가점부여(최대 +3)

 

비 태양광 설비가 전체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의 20% 미만인 경우 감점(-1) 부여, 10% 미만인 경우 감점(-2) 부여

 

ㅇ 비계량평가 기준

 

- [별첨3] 기준에 따른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5단계*로 평가점수 부여

 

*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70%), 부적합(60%))

 

(심층평가) 사업계획서(제안서)의 사실 여부와 사업추진 여건 등을 확인·점검·조사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역 현장평가* 및 심층 서류 평가

 

* 접수현황, 공개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현장평가 생략 가능

 

(선정 및 협약 체결) 현장·심층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 합계 순으로 컨소시엄 선정 및 협약 체결

 

* (‘22.8월 공개평가)순위 결정 (’22.9월 심층평가)용량, 사업비 조정 (‘22.10월 총괄평가)선정결과 가내시 (’22.12월 정부예산확정 시)최종선정 통보 (’23.1)협약 체결

 

** 현장·심층평가 결과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최종 사업선정 결과가 변경 될 수 있음

 

(사업 기간) 사업 당해연도 내 사업 완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사업연장 가능

 

(사업계획 변경) 협약 체결 후 사업계획 변경은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보조금 지급 취소 사유가 됨

 

* 사업규모 축소, 설치용량 감소 등 변경하는 경우 지원예산이 감액 될 수 있음

 

(사업 추진) 사업 착수 시 선급금 지급(정부 보조금의 70% 이내), 설비설치 진행 또는 설치확인 완료 후 잔여보조금 지급

 

(사업비 정산) 사업완료 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 정산비용은 컨소시엄 자부담으로 충당

 

5. 사업 접수

 

(신청방법) 참여신청 전자문서 송부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제출

 

* https://www.knrec.or.kr-전자민원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수요조사 신청(주관기관))

 

회원가입 신청(주관기관만 가능)

 

센터 승인(비밀번호 발급)

 

전자민원 로그인 후 첨부서류 등록

 

* 개소별 개별첨부 시스템으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입력필요하며, 마감시간까지 신청분을 기준으로 평가(추가제출 불가). 시스템내 신청매뉴얼참고

 

융복합지원사업 참여신청 전자문서 송부

 

* 제목 : 2023OO시청 융복합지원사업 참여 사업계획서 제출

 

* 첨부서류 : ‘첨부서류(온라인제출)’으로 기재

 

마감시간까지 전자문서 도착 및 온라인 첨부서류 등록이 완료된 신청분만 유효

 

(접수기간) 2022425() 711() 17:00까지

 

6. 관리사항

 

[일반사항]

 

(이해관계자 사전협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력 상계처리 가능여부 및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전, 가스공사 등)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만 신청 가능

 

설비 설치에 따른 소음, 일조(조망), 기계실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소시엄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

 

* 주민과 컨소시엄간의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및 센터와 관련 없음

 

(하자보증 의무준수)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모니터링설비 포함)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를 제출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협약금액상 에너지원별 총사업비의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 의무화

 

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와 연동하여 관리하여야 함

 

*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준비용은 REMS에 공지, 국비(50%)와 지방비(50%)로 구성

* 통합모니터링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REMS 시스템 내 공지사항 확인 요망

 

https://rems.energy.or.kr 게시판 공지사항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 유의사항 및 절차안내

 

사업비 내 설계 및 감리비 구성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사업비의 3% 내로 설계 및 감리비 구성

 

* 국비(50%)와 지방비(50%)로 구성

 

신재생설비 관련 자기부담금 외 민간 추가비용부담 금지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은 신재생설비 설치비 외 없어야 함
(, 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 제외)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신청개소별) 제출

 

ㅇ 신청개소별 신청자(소유자)가 서명한 자부담 확약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하며, 확약서 누락 시 해당부분 사업취소(추가 제출 불가)

 

ㅇ 납입확약서와 함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함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발급여부 확인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발급가능 시설(건물, 주택 등) 한함(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 신청 시 개소별 건축물대장(또는 등기부등본) 첨부 필수. 축사는 축산업등록(허가)증 발급시설에 한함

 

(지원 제외) 아래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환경부사업과 중복되는 환경기초시설*

 

*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상수도사업소(물관리센터, 정수장 등),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사업소(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자원정화센터 등)

 

수송용 연료전지/전기 자동차 및 충전스테이션 사업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대상 설비의 경우, 설비폐기 시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설계도서) 설비의 안전시공 강화를 위해 전력기술관리법11조에 따라 작성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로 시공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공개)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사업선정결과 상위권(1~5) 속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을 공개할 수 있음

 

[컨소시엄]

 

(컨소시엄 구성) 주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체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22년 신규 추가되는 특례시는 광역시와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

 

- 12개구(수원시 4개구, 고양시 3개구, 용인시 3개구, 창원시 5개구)

 

* 수원시(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용인시(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창원시(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모니터링업체 컨소시엄 포함 및 평가) 컨소시엄 구성 시 모니터링업체(공단 인증을 받은 RTU 제조업체) 포함여부 및 연동률을 평가(3)

 

* 공단 인증을 받은 RTU(Remote terminal unit) 제조업체

(REMS 사이트(https://rems.energy.or.kr) 게시판-자료실-RTU연동현황 참조)

 

(감리업체 컨소시엄 포함)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안전시공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시 감리업체* 포함 필수(협약 시 증빙서류 징구)

 

* 전력기술관리법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 업체

 

설계전력기술관리법14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계비와 감리비의 합계가 총 사업비의 3%를 초과할 수 없음

 

(시공기업 자격) 2022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업체를 우선 자격대상으로 하며,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격여부 결정

 

2022년 보급사업 비참여기업은 해당 에너지원에 단독으로 참여 불가, 해당 에너지원의 2022년 보급사업 참여기업과 공동으로만 참여 가능

 

* 해당 에너지원에 2022년 참여기업이 5개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함

* 비참여기업의 참여 경우, 협약 시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징구 예정

 

(설치 후 성과측정) 컨소시엄 전체 신재생설비 설치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설치를 통한 주민수용성 효과 및 경제성 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설문조사 및 전기료절감 분석자료 등 양식은 사업추진 당해연도 별도안내

 

[주관기관]

 

온라인 사업접수

 

사업신청서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합성을 위해 온라인 사업접수 실시

 

* (사업신청공문) 전자문서 제출 + (사업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

 

사업계획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제한, 공개평가 시 요약 사업계획서 제출 불가

 

(사후관리) 본 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의 관리주체는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며, 컨소시엄(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설치 후 가동되는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5)와 하자보증(하자이행 보증기간, 5)을 의무적으로 실시

 

* 하자이행보증증권은 참여기관이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에너지원의 전체 사업비에 대해 발행하여야 함

 

해당 기업은 ’22년도 보급사업 의무사후관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

 

기존 융복합지원사업 미정산 주관기관 참여제한

 

’19년 이전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 주관기관 중 접수마감일 기준 미정산 주관기관은 ‘23년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참여제한

 

* 정산완료 기준은 설치확인 완료 및 정산서류 제출이 아닌 정산금 반납여부임. 미정산 주관기관 명단은 별도 문의 요망

 

공공건물의 설치의무화 이행 여부 확인

 

ㅇ 설치의무화 대상 :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소유의 연면적 1,000m2 이상의 신축/증축/개축 건축물

 

ㅇ 설치의무화 대상 건물은 이행계획서 제출 완료 이후 설치의무화 초과분에 대해 신청 가능

 

* 사업연도(’23)에 설비 설치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함

 

[설비관련]

 

(개소당 태양광 용량 상한 설정) 신청가능한 개소당 태양광 용량 상한은 최대 100kW

 

3kW를 초과하는 건물의 경우, 태양광 설치를 통해 기존 전기 사용량을 대체할 수 있는 한도는 월평균 전기사용량의 70%로 설정(심층평가 이전까지 1년치 전기사용량 고지서 징구)

 

(BIPV 인정기준 등) 건축자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BIPV만을 인정하며, 인정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BIPV 단가는 컨소시엄에서 사전조사 후 사업신청 시 제시하여야 하며, 5년 제품보증이 포함된 견적을 제시하여야 함

 

BIPV 가점을 받은 컨소시엄이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시 올해 획득한 가점을 환수(감점)

 

(태양광 결정질 모듈 최저효율제) 설치되는 모듈의 정격효율이 17.5% 이상 이어야 함

 

(3kW 초과 건물형 태양광 구조안전) 신재생설비 안전 확보 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3.3kW 초과 설치 경우 BAPV형 태양광 설비에 대해 구조안전확인 의무화

 

(연료전지) 사업 신청 전 활용 및 경제성에 대해 사전 검토 필요

 

주택용은 월 평균 45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만 신청 가능(심층평가 시 1년 치 전기사용량 고지서 징구)

 

건물용은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온수를 건물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설비 가동을 위한 가스비용을 고려하여 부하 시간대(경부, 중간부하, 최대부하)별 가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운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후 가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설비 시스템 설계) 사업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수요부하와 원별 적정 설치용량 등을 분석하여 최적화 시스템 설계 수행

 

(설계범위) 입지 및 설치여건 분석, 전기사용량 등 부하분석, 계통 연계성 분석, 에너지원별 설치용량 분석, 인허가 조건·절차 등 조사

 

* 수요처 전기요금, 냉난방 비용 등을 근거로 적정 설치용량을 설계하여 과다 용량 설치 방지

 

(최적 설계결과 검증) 필요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원별 시스템 구성 및 설치용량 등 사업계획서 조정·보완 가능

 

(시공기준 준수)·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미지급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인증제품 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인증제품 :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 태양열(집열기), 지열(지열열펌프 유니트), 소형풍력(소형풍력발전시스템), 연료전지(연료전지시스템)

 

** 인증제품 확인 :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하단우측 “KS인증메뉴

 

7. 기타 사항

 

본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 지침(·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주택건물지원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미등기 등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건축물을 신청한 경우 해당건물을 사전에 고지 없이 취소할 수 있음

 

선정사업의 예산이 정부예산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엔 총 사업비 50(국비 25) 이상 신청된 컨소시엄 사업비를 우선 조정

 

ㅇ 상세내용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참조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52-920-0767~8)

 

별 첨 1. 2023년도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2. 사업계획서 양식(50페이지 이내 제한, 발표시 요약본 제출 없음)

3. 융복합지원사업 평가지표

4.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주택지원 공고에 따름)

[별첨 1]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1.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내용)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예시) 2018 삼척시 광진마을, 죽동마을 에너지자립마을 : 55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여 사용 중(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2.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내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

 

(예시) 2015년 충남 죽도 에너지자립섬 (완료), 2015년 인천 지도 에너지자립섬 (완료)

 

3.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주택, 상업·공공건물 등)

 

(내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예시) 2017 대구 테크노폴리스 에너지자립타운 : 산업단지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여 구역내 에너지자립율 제고(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4. 모니터링 고도화

 

(내용) ‘13~17년 융복합지원으로 설치 완료한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상이한 모니터링 방식을 공단의 REMS(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니터링 고도화 추진

 

융복합사업 외 타 보급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등은 모니터링 고도화 대상이 아님

 

(예시 1) 2016OO군 융복합지원사업 완료

태양광, 태양열은 자가 모니터링 지열은 일부 자가모니터링(전력사용량 비계측)

2023OO군 융복합지원사업 모니터링 고도화사업

 

(예시 2) 2017OO군 융복합지원사업 완료

태양광, 태양열 등 웹모니터링

2023OO군 융복합지원사업 모니터링 고도화사업

 

5. 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

 

(내용) 지방분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선정 주민자치회가 참여하여, 기피·혐오시설 또는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고 환경개선과 주민수익을 동시에 구현

 

(특징) 상기의 융복합지원 모델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문화·관광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유치

(주민수익 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 등은 국비 지원 없음, 전액 컨소시엄 부담)

 

(예시) 2023년 ㅇㅇ군 융복합지원사업 신청(농촌태양광 등과 연계한 주민수익창출 사업)

 

6. 계간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내용) ~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예시) 2015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계간축열조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7.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및 구역 복합(주택, 상업·공공건물 등)

 

(내용)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별 첨 2] 사업계획서 양식

2023년 융·복합지원 사업계획서
(대표)주관기관 OO()(공공기관명) 주관기관  
작 성 자
(주관기관 담당자)
소 속   전 화  
성 명   핸드폰  
Fax   E-mail  
1. 사 업 명 2023년도 OO() 융복합지원사업
2. 사업목적  
3. 지원대상 모델 모델번호   모델명  
4. 설치장소 ㅇ 장 소 명 :
ㅇ 소 재 지 : () ()
5.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참여기관명 담당 역할
  태양광  
  태양열  
  지열  
  감리  
  모니터링  
6. 세부사업 구 분 호수 (개소) 용 량
(kW, m2)
설치대상
(주택, 상업·공공건물)
·재생
설비
태양광     주택
    건물(상업)
    건물(공공)
BIPV     건물(공공)
...     주택
    건물(상업)
    건물(공공)
모니터링고도화 태양광      
...      
합 계      

 

‘6. 세부사업에 주민수익창출형 발전소(RPS) 기재 금지(국비 지원받는 개소만 기재)

주관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반드시 ‘(대표)주관기관주관기관을 구분하여 작성

주관기관이 1개인 경우은 ‘(대표)주관기관에만 작성

7. 사업비 신청내역

 

. 재원조달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정 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 간 총사업비
·재생
설비
태양광        
BIPV        
태양열        
지열        
...        
모니터링비        
모니터링 고도화        
설계비     입력불가  
기타(OO사업) 입력불가   입력불가  
기타(OO사업) 입력불가   입력불가  
주민수익창출형 입력불가      
합 계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근거 총사업비
·재생
설비
태양광 주택 OOkW × OOO천원/kW = OOOO 천원  
건물    
BIPV 주택    
건물    
... 주택    
건물    
모니터링비    
모니터링 고도화    
설계비    
기타(OO사업)    
주민수익창출형    
합 계    

8. 사업내용

 

. 인프라

 

- 사업 필요성

 

-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처리방안(전력 상계처리 가능여부 및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전, 가스공사 등)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 내용 포함)

 

. 주관기관(지자체 or 공공기관)

 

- 사업 추진현황 및 중장기 계획(기존 주관기관의 신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중장기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계획)

 

- 행정 지원내역 및 계획(컨소시엄 구성단계의 주관기관 노력, 선정 후 사업완수를 위한 주관기관 추진 계획)

 

. 참여기관(기업)

 

- 참여기관(기업) 적정성(사업추진 현황, 능력 등)

 

- 참여기관(기업)별 역할, 계획

 

. 사업추진

 

- 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

 

- 사업대상지 밀집도(전체 사업대상지를 점으로 표기한 한 장짜리 지도 포함)

 

- 에너지원별 시공계획

 

- 당해연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

 

- 컨소시엄 차별성

 

.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 사후관리 계획(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 사후관리 계획)

 

-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에너지생산량 및 화석에너지 대체량, 지자체활성화 기대효과 등)

 

9. 사업추진 대상 기초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현황

 

ㅇ 도로규제 : OOm(조례/규칙 등 관련근거규정 기재)

 

ㅇ 주거규제 : OOm(조례/규칙 등 관련근거규정 기재)

 

규제가 없는 경우도 기재 요망, 미기재 시 최하점 배정. 허위기재 시 사업취소 등의 페널티가 있을 수 있음

[첨부서류] : [첨부서류1]2023년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처 세부리스트(총괄표)

개소별 온라인 입력(로그인 후 공지사항 내 신청매뉴얼 참고)

 

[첨부서류2]계량평가항목 증빙자료(시공능력 및 기업신용도)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로그인 후 공지사항 내 양식 참조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선정기업은 미제출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비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해당 면허 제출 필수

 

[첨부서류3]융복합지원사업 사업신청 및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신청개소별)

개소별 스캔본 온라인 제출, 로그인 후 공지사항 내 양식 참조

마을 대표, 지자체의 확약서 등 인정 불가. 사업추진개소 전체 각각의 확약서만 인정

 

[첨부서류4]신청개소별 건축물대장(또는 등기부등본)

개소별 스캔본 온라인 제출, 전체 페이지 첨부

신청자의 성명, 주소와 일치하여야 함

 

[첨부서류5]자체 사업공모 증빙자료(자체 사업공고문, 결과발표 공지자료 등)

파일 온라인 제출

 

[첨부서류6]기초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관련근거규정

조례/규칙 등 관련근거규정 파일 첨부(이격거리 부분 빨간색 표시)

파일 온라인 제출

 

[첨부서류7]공개평가 발표자료(PPT형식, 30P 한도)

파일 온라인 제출

추가 및 수정 제출 불가

 

[첨부서류8]2023년 융복합지원사업 BIPV설치 주관기관 확인서(직인 날인 후 스캔본 제출)

(BIPV 설치 단면도, 건물 건축도면, 시험성적서 첨부 필수)

파일 온라인 제출, 로그인 후 공지사항 내 양식 참조

확인서를 포함하여 4개 파일을 PDF 1개 파일로 통합 제출

 

[첨부서류9]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시범사업 선정 공문

(주민수익창출형 사업(가점) +2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파일 온라인 제출

 

[첨부서류10]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 가점 증빙자료

(별도 양식 없음)

파일 온라인 제출

 

[별 첨 3]

 
융복합지원사업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40)
시공능력*
(12)
‘22년 참여기업 - 12 ’22년 참여기업의 경우 만점(12) 부여
‘22년 비 참여기업 기술인력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근무경력
신규고용인력 2 신규 고용인력 및 청년 고용 실적
시공실적 4 최근 3년간 신재생 시공기업 시공실적
신용도 2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경영상태
모니터링능력
(3)
REMS 연동률(%) 3 모니터링업체의 통합모니터링(REMS) 연동률(%)
사업
수행능력(8)
사업 변경률 6 직전년도 사업변경 신청 비율
사업 완료율 2 직전년도 사업 완료 평가
자부담(7) 민간자부담 비율 7 민간자부담 비율
예산집행률(5) 예산 집행률 5 2022년 사업 보조금 교부비율
사업정산(5) 사업비 정산현황 5 추진사업 사업비 정산(반납) 미완료 사업수
·감점
(계량 최대 40)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03)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가점) (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여부
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창출형 (가점) (2)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회와 주민수익창출형 사업 연계
(1) 주민수익창출형 사업 연계(협약서 제출)
BIPV 포함 사업신청 (2)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합산용량 50kW 이상
(1)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합산용량 10kW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가점)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비율
다중이용시설 포함 사업신청 (1)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에너지계획 우수지자체 (1) 역에너지계획 우수 광역지자체(소속지자체)
(1) 지역에너지센터 시법사업 선정 지자체
에너지원(감점) 0(-2) 비태양광설비 비중 20% 미만시 차등 감점



(60)
인프라
(10)
사업 필요성 6 지역특성 및 융복합지원사업 필요성
민원, ·허가사항 4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처리방안의 적정성
주관기관
(지자체or공공기관) (10)
사업 추진현황 및 중장기 계획 5 중장기 지역에너지 및 융복합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동일 지자체 2개 이상의 컨소시엄 구성시 최하점
행정 지원내역 및 계획 5 주관기관의 사업구성 추진내역 및 사업추진 계획
* 동일 지자체 2개 이상의 컨소시엄 구성시 최하점
참여기관(기업) (10) 참여기관(기업) 적정성 5 전체 참여기관 구성의 적정성
참여기관(기업)별 역할, 계획 5 전체 참여기관별 사업추진 역할,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 (20) 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 4 지역특성을 감안한 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 적정성
사업대상지 밀집도 4 사업대상지 밀집도 구성현황(지역특성 감안)
에너지원별 시공계획 4 에너지원별 시공계획의 적정성
당해년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 5 당해연도 사업 완료를 위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컨소시엄 차별성 3 컨소시엄만의 차별화된 사업추진 계획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10)
사후관리 계획 7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A/S 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 3 에너지 생산량 및 화석에너지 대체량(toe/), 지자체활성화 관련 기대효과 등
합 계 100  

* 시공능력의 경우 설비 시공기업 점수에 각각의 참여율을 곱한 값을 더하여 환산 평가

󰊱 시공능력 (12)

* 배점과 관련한 모든 원칙은 ‘22년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기준(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27(2021.12.27)) 준용

* 에너지원 시공기업에 대한 서류만 제출하며, 설계감리·모니터링업체는 미제출

 

기술인력 배점기준 (4)

 

ㅇ 기술인력 보유 현황 (2)

구분 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 배 점
태양광 태양열 기 타
2
한도
. 산업기사 이상      
7인 이상 2.0 2.0 2.0
6 1.7 1.8 2.0
5 1.3 1.7 1.8
4 1.0 1.5 1.7
3 0.7 1.0 1.5
2 0.5 0.7 1.0
1인 이하 0 0 0
. 기능사      
7인 이상 1.2 1.2 1.2
6 1.0 1.0 1.0
5 0.8 1.0 1.0
4 0.7 0.8 1.0
3 0.5 0.7 0.8
2 0.3 0.5 0.7
1인 이하 0 0 0

* 산업기사 이상 및 기능사 배점의 합계는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기술인력 근무경력 (2)

구분 태양광 기 타 배 점
2
한도
. 산업기사 이상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 산업기사 이상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800개월 이상 700개월 이상 2.0
600개월 이상800개월 미만 500개월 이상700개월 미만 1.7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3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1.3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100개월 이상300개월 미만 1.0
200개월 미만 100개월 미만 0.7
. 기능사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 기능사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700개월 이상 600개월 이상 0.8
500개월 이상700개월 미만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0.7
2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0.5
200개월 미만 200개월 미만 0.3

* 산업기사 및 기능사 근무경력 배점의 합계는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신규 고용인력 (2)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 기술인력당 1, 청년 고용*일 경우 1(중복 인정 불가)

- 신규 고용인력(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배점의 합계는 최대2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일 기준 34세 이하에 한함(4대보험, 자격증 등 기술인력 제출 자료 확인)

시공실적 배점기준 (4)

 

ㅇ 설치용량 (2.5)

태양광(kW) 태양열() 지열(kW) 수열(kW) 기타(kW, ) 배점
3,000이상 6,000이상 6,000이상 2,000이상 100이상 2.5
2,0003,000미만 4,0006,000미만 4,0006,000미만 1,5002,000미만 50100미만 2.2
1,0002,000미만 2,0004,000미만 2,0004,000미만 1,0001,500미만 2050미만 1.9
5001,000미만 1,0002,000미만 1,0002,000미만 5001,000미만 1020미만 1.6
500미만 1,000미만 1,000미만 100500미만 10미만 1.3

 

ㅇ 설치개소 (1.5)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열 기타 배 점
300 이상 200이상 50이상 4이상 100이상 1.5
100300미만 100200미만 3050미만 3 50100미만 1.2
50100미만 50100미만 1030미만 2 2050미만 0.9
50 미만 50미만 10미만 1 20미만 0.6

 

기업신용도 배점기준 (2)

 

구분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 점
2
한도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2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BB+, BB0, BB- 1.5
기업신용평가등급 B+, B0, B- 1.0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미제출 0

 

󰊲 모니터링능력 (3)

 

ㅇ 모니터링업체의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률

배점 1.5 2 2.5 3.0
REMS 연동률(%) 90.0% 미만 90.0% 이상 95.0% 미만 95.0% 이상 98.0% 미만 98.0% 이상

* 연동률은 REMS 홈페이지(https://rems.energy.or.kr게시판연동률) 게시

* 연동률은 ‘22.1월부터 접수 전월까지 각 월말 기준 수치의 평균값 적용

* REMS 연동률(%)은 최소 50개소 이상 연동 모니터링업체에 대해 산정

* 신규업체는 기존 인증업체 중 최고점수 부여

신규업체 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 연동 개소수 50개소 미만 또는 인증 1년 이하 업체

기존 인증업체 중 최고점수가 3.0점일 경우 3.0점 부여, 2.5점일 경우 2.5점 부여

인증 1년 이하 신규업체가 연동 50개소를 초과하여 연동률이 98% 이상인 경우 3.0점 부여

* 평가를 위해 보급사업 등을 REMS에 연결할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 사업 수행능력 (8)

 

20211년간 해당 지역의 융복합지원사업 사업변경 신청 비율 (총점 6)

배점 0 2 4 6
컨소시엄 해당 기초지자체
전체 개소 대비
사업변경 신청 개소 비율 (%)
50초과 30초과
50이하
10초과
30이하
10이하

* ’21년 융복합 지원사업 미추진 컨소시엄의 경우 전체 평균점수 적용

* (대표)주관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기관 기준 변경률과 지역 기준 변경률 중 큰 값 적용

 

ㅇ 이전 2년간(’20~’21) 사업 당해연도 완료 (총점 2)

배점 미완료 1년 완료 2년 완료
(20, 21)
직전 2개 년도 사업 완료
(’20, ’21년 사업)
0 1 2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정산보고서 및 설치확인서 제출 기준, 신규는 평균값 적용

* ’20년 사업은 ’21년 사업접수 마감일, ’21년 사업은 ’22년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

 

󰊴 민간자부담 (7)

 

ㅇ 총사업비 중 민간자부담 비율 (총점 7)

배점 1 3 5 7
비율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 예산 집행률 (5)

 

* 2022년 사업을 추진하는 컨소시엄 해당 기초지자체와 컨소시엄 해당 광역의 보조금 수령비율 기준

 

2022년 사업을 진행중인 컨소시엄

배점 0 0.5 1.0 1.5 2.0 2.5
컨소시엄 해당 기초지자체
보조금 수령비율 (%)
15미만 15이상
30미만
30이상
45미만
45이상
60미만
60이상
75미만
75이상
컨소시엄 해당 광역
보조금 수령비율 (%)
15미만 15이상
30미만
30이상
45미만
45이상
60미만
60이상
75미만
75이상

* 컨소시엄 보조금 수령비율 : ’23수요조사 접수마감일까지 센터 교부액 기준

** 광역단위 보조금 수령비율 : ’23수요조사 접수마감일까지 광역단위 센터 교부액 기준

 

ㅇ 신규 컨소시엄

배점 0 1.0 2.0 3.0 4.0 5.0
컨소시엄 해당 광역
보조금 수령비율 (%)
15미만 15이상
30미만
30이상
45미만
45이상
60미만
60이상
75미만
75이상

* 신규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해당 광역의 보조금 수령비율만 적용

** 2022년 사업이 없는 광역에 해당하는 신규 컨소시엄의 경우 만점 적용

 

󰊶 사업비 정산현황 (5)

 

추진사업(~2021) 사업비 정산(반납) 미완료 사업수

배점 0 1 2 3 4 5
미정산 사업 () 5이상 4 3 2 1 0

* 기간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22.6.30일까지 미정산(미반납)된 기초지자체 사업 기준

** 기존 추진이력이 없는 신규 컨소시엄의 경우 만점 적용

*** (대표)주관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정산 미완료 사업과 해당 지역의 정산 미완료 사업 중 큰 값 적용

 

󰊷 ·감점

 

* 가점 취득한 내용을 사업수행 연도에 포기하는 경우, 이후 신청하는 융복합지원사업 평가 시 1건당 1점의 감점 적용

 

이격거리 가이드라인(가점)

 

· (평가기준) 조례에 이격 거리 규제 없을 시 (3) 가점

조례가 항목 (a)~(d)를 모두 충족할 시 - (2) 가점

조례가 항목 (a)~(d) 2개 이상을 충족할 시 (1) 가점

구 분 이격거리 규제
태양광 풍력
주거지역
100m 이내
도로
없음
주거지역
500m 이내
도로
500m 이내
항목 (a) (b) (c) (d)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가점)

구 분 내 용 배 점
가점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 융복합지원사업 전체 신청 개소의 5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1
그 외 0

 

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창출형 사업 (가점)

구 분 내 용 배 점
가점 지방분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선정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사업추진 대상지역 주민의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 or 우리그린마을공동체가 주민수익 창출형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사업추진 대상지역 주민의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 1
그 외 0

ex)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설치비를 부담하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활용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선정공문 첨부 시 인정

우리그린마을공동체는 고용부 주관의 사업으로 한국형 마을공동체(우리그린공동체)를 결성하여 발전사업 운영시

주민수익창출형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없으며, 인정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후 결정

주민수익창출형 사업 가점은 발전전력, REC발전수익 등이 지역주민에게 환원함이 확인 가능한 협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BIPV를 포함한 사업신청 (가점)

구 분 내 용 배 점
감점 사업 중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합산용량 50kW 이상 2
사업 중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합산용량 10kW 이상 1
그 외 0

* 건축자재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대체하는 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공사 영역이 건물 일부에 포함되는 경우만 가점 인정(단순 외벽(지붕)부착형 설비는 인정 불가)

* 외벽수직형 BIPV에 한해 70% 내에서 지원하며, ‘외벽수직형의 범위는 IEC CD 63092-1의 기준에 따라 수평면을 기준으로 75〫~105사이만 인정(지붕형은 50% 내에서 지원)

* 2023년 내에 설치확인 완료가 가능한 곳만 인정 예정

* BIPV 신청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첨부서류8]’ 제출 필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배점기준 (가점)

 

신청 사업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일정비율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 취득 비율에 따른 가점부여 구간>

배 점 0.5 0.7 1
인증취득비율(%) 8이상14미만 14이상20미만 20이상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2등급 이상에 한해 가점실적 인정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등급에 상관없이 가점실적 인정

*** ‘22.6.30까지 인증취득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사업신청 (가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보급사업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 신재생설비의 에너지환산계수 기준으로, 전체의 10% 이상일 경우만 해당

 

지역에너지계획 우수지자체 (가점)

 

지역에너지계획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내 기초지자체, 지역에너지 센터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구 분 내 용 배 점
가점 산업부 주관의 지역에너지 계획 우수로 선정된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내 기초지자체 1
산업부 주관의 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1
그 외 0

 

에너지원 배점기준 (감점)

구 분 내 용 배 점
감점 비태양광(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설치 비율(신재생설비의 에너지환산계수 기준)20% 초과 0
비태양광(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설치 비율(신재생설비의 에너지환산계수 기준)10% 20% -1
비태양광(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설치 비율(신재생설비의 에너지환산계수 기준)10% 미만 -2

 

[별 첨 4]

 
(참고)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1.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공사 착수일 기준으로 연륙교가 없는 도서를 대상으로 함

2.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으로서 아래 대상지역에 없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보급실)로 문의바람

3. 사업 추진 중(사업승인일자 이전)에 연륙교가 완공될 경우에는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며, 도서지역이 아님에도 가산지역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4.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은 주택지원 공고에 따름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비고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천 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미법리, 서검리, 하리(기장섬)  
서도면 말도리, 아차도리, 볼음도리, 주문도리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대청1, 대청2, 대청3, 대청4, 대청5, 대청6, 대청7, 소청리  
덕적면 북리, 서포리, 진리, 소야리, 백아리, 울도리, 굴업리, 문갑리
백령면 가을리, 연화리, 남포리, 북포리, 진촌리
북도면 모도리, 시도리, 신도리, 장봉리
연평면 연평리
자월면 승봉리, 이작리, 자월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삽시도리, 외연도리, 호도, 녹도, 효자도리, 원산도리(군관도, 시루섬, 파죽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먹어섬)  
지곡면 도성리(우도, 분점도)
팔봉면 고파도리, 호리(쌍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1(대난지도), 난지2(소난지도, 소조도, 대조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유부도, 대죽도)  
 
가의도리, 용신리(문지섬), 도황리(형제섬), 신진도리(목개도, 죽도)
근흥면
태안군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나리, 현포리  
서면 남양리, 남서리, 태하리
울릉읍 도동리, 저동리, 사동리, 독도리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연도), 법송리(상도), 오륜리(읍도), 저산리(유자도), 수월리(장구도,마장도,소사도,사도)  
사량면 돈지리(수우도,대섬,농가도), 양지리(잠도,화도,대호도)
산양읍 미남리(유도), 연화리(쑥섬, 대장두도, 소장두도), 삼덕리(소장군도), 풍화리(이끼섬, 동섬, 독섬), 곤리리, 추도리
욕지면 서산리, 동항리, 두미리, 연화리, 노대리
용남면 화삼리(뱀섬), 삼화리(밤섬), 원평리(장도, 화동도, 동도), 지도리, 어의리
한산면 두억리, 염호리, 창좌리, 하소리, 추봉리, 용호리, 비진리, 매죽리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연도리, 어청도리, 선유도리(계도, 닭섬), 무녀도리(장구도, 주삼섬, 앞삼섬, 박섬, 앞섬, 쥐똥), 신시도리(진데섬), 야미도리(소야미도,서도), 관리도리, 비안도리, 두리도리, 죽도리  
부안군 위도면 위도  
변산면 마포리(하섬)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외달도, 달리도, 소두량도, 별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덕촌리, 서도리, 동도리, 손죽리, 초도리  
돌산읍 군내리(상증도, 하증도, 송도, 장구섬), 금성리(대소여), 율림리(밤섬), 죽포리(볼무섬), 금봉리(소죽도, 금죽도, 취도, 까막섬, 서근도, 정개도, 섬목도), 평사리(경도, 조락섬)
남면 우학리, 심장리, 두모리, 유송리, 안도리, 연도리, 두라리, 횡간리
율촌면 봉전리(단도, 방끝), 여동리(소륵도, 중륵도, 대륵도, 송도)
화정면 월호리, 개도리, 제도리, 상화리, 하화리, 낭도리(납대도, 목도, 문도, 소문도, 사도, 시루섬, 중도, 증도, 장사도, 추도, 작은뒷여, 하계도, 상계도, 서끝섬, 살피도), 조발리(치도, 독도, 홍도, 미섬, 토도, ), 적금리(만월도, 응도, 작은매섬, 상과도, 하과도, 머구섬, 등대섬)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상송도, 하송도, 간솔섬, 상화도, 하화도, 실억도), 득량리, 소록리(소록화도), 시산리, 신촌리(대화도, 소화도, 장재도, 장재앞녘, 유동도)  
금산면 어전리(형제도), 신전리(연홍도, 오동도), 신평리(계도), 오천리(대취도, 대취독섬, 소취도, 독도, 모녀도, 떡시리안섬, 떡시리바깥섬, 준도)
도화면 가화리(유리도), 덕중리(독섬, 추도, 추도안섬), 봉산리(소두방섬), 지죽리(죽도, 목도, 바구리섬, 대끝섬, 형제도, 유리도, 대염도, 소염도, 머구섬, 큰쇠등여, 동암)
봉래면 예내리(대항도, 머리새우섬, 꼬리새우섬), 사양리(애도, 용흥도, 대룡도, 개도, 오형제도, 소리도, 위마당여, 나비좌도, 나비우도, 편평도, 수락도, 째깐섬, 강등서, 구도, 검등여, 삼도, 가매도, 갈매죽지, 장구섬, 작은장구섬, 잔여, 석환도)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죽도), 탄도리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하낙월리, 임병리, 송이리, 월촌리, 신기리, 영외리, 석만리, 죽도리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증도, 넙도, 원도, 초완도, 인도, 장고도, 해남도, 대개도, 소개도), 청용리(민대소도), 상정리(황도), 가교리(분도)  
군외면 황진리(토도, 장군도, 계도), 당인리(백일도, 닭섬, 흑일도, 동화도, 소화도, 서화도, 양도) 불목리(고마도) 영풍리 (사후도, 솔섬)
금일읍 화목리, 신구리, 척치리, 장정리, 충동리, 월송리, 동백리, 사동리, 장원리
금당면 차우리, 가학리, 육산리
노화읍 이포리, 도청리, 등산리, 고막리, 신양리, 구석리, 동천리, 충도리, 내리
보길면 예송리 예작도, 중통리, 부황리
소안면 비자리, 이월리, 가학리, 맹선리, 진산리, 미라리, 당사리, 횡간리
신지면 신리(치도), 동고리(소동도, 혈도, 갈마도), 월양리(달해도, 내룡도, 외룡도, 진섬, 모황도, 형도, 제도)
생일면 유서리, 금곡리, 봉선리
청산면 도청리, 당락리, 읍리, 청계리, 부흥리, 양중리, 상동리, 동촌리, 신흥리, 지리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해남군 화산면 삼마리  
송지면 어란리(갈도, 논개섬, 갈매도, 어불도, 큰솔섬, 시루섬)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저도, 소저도, 작도도, 송도, 골도, 회어도)  
고군면 금계리(금호도, 상변도, 중변도, 하변도)
의신면 구자도리, 초사리(소삼도 중삼도, 대삼도, 무저도)
조도면 관매도리, 관사도리, 가사도리, 나배도리, 눌옥도리, 내병도리, 동거차도리, 대마도리, 독거도리, 맹성리, 모도리, 맹골도리, 서거차도리, 신육리, 소마도리, 성남도리, 여미리, 옥도리, 외병도리, 죽항도리, 진목도리, 창유리, 청등도리
신안군 압해읍 가룡리(돌섬, 할미도, 대맥도, 소맥도, 청도, 똥섬), 고이리, 가란리(대미도, 버섬, 까치섬, 솔섬), 매화리,
복룡리(수리섬, 석류섬, 우간도, 발갈섬), 송공리(역도), 신장리(정주도, 용도)
 
지도읍 감정리(법고섬, 옛낭기섬, 윗장고섬, 장고섬), 당촌리(부남섬, 밖다리섬, 안다리섬, 단문규도, 고동섬), 봉리(솔섬, 소작도), 선도리, 어의리, 탄동리(안마도, 소복기섬, 추섬), 태천리(약조도, 연도, 율도, 큰쥐섬, 작은쥐섬, 동섬, 소도)
증도면 병풍리, 우전리(면섬, 쥐섬, 벼락섬, 목섬, 까치섬), 대초리(몰암도, 애기섬, 작은애기섬, 샘이섬, 소술웅도, 작은새미섬, 큰새미섬, 석섬, 큰외섬, 작은외섬, 갈미섬, 갈매섬, 똥섬, 비겨섬), 방축리(대섬, 호감섬, 작은호감섬, 도덕섬, 대단도, 소단도, 내갈도, 외갈도, 세목섬, 명덕섬)
임자면 광산리(육각도, 혈도, 섬타리도, 육타리도, 연목도, 두리대섬, 대섬, 옥섬), 대기리(큰개구리섬, 작은개구리섬), 삼두리(목섬), 도찬리(바람막이섬, 어루미도, 작도, 만지도, 고거이도), 이흑암리(옥섬, 딴섬, 대섬, 매섬, 상섬), 재원리, 진리(진대섬, 감섬)
암태면 신석리(말목도, 진목도, 까치섬, 객도, 소객도, 외암도, 낙오도, 초란도, 삼밭섬, 삼도, 재원도), 오상리(노루섬, 원도), 도창리(팥섬), 수곡리(원섬, 동구섬, 진섬, 시어머니섬, 조성도), 와촌리(치도), 당사리(당사도)
자은면 대율리(중나배도, 상나배도, 하나배도), 한운리(할미도, 옥도), 고장리(두리도, 소두리도, 둔북섬, 오도, 죽도)
비금면 가산리, 광대리, 도고리, 용소리, 고서리, 덕산리,
신원리, 구림리, 지당리, 내월리, 수대리, 죽림리,
수치리
도초면 고란리, 수항리, 오류리, 죽연리, 라박포리, 수다리,
화도리, 만년리, 명당리, 이곡리, 발매리, 외남리,
지남리, 우이도리, 돈목리
장산면 공수리, 팽진리, 다수리, 대리, 다수리 막금도, 도창리,
오음리, 마진도리, 팽진리
신의면 고평사도리, 상태동리, 상태서리, 하태동리, 하태서리
하의면 능산리, 후광리, 능산리 2구 대야도, 후광리 개도,
능산리 신도, 대리, 웅곡리, 어은리, 오림리, 옥도리,
후광리 3구 문병도, 장병도
흑산면 예리, 영산리, 비리, 마리, 사리, 심리, 곤촌리,
다물도리, 도목리, 수리, 오리, ·중태도리, 만재도리,
가거도리, 홍도리, 죽항리, 진리, 하태도리, 장도리
안좌면 부소도, 사치도, 요력도
팔금면 매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영흥리, 묵리  
우도면 서광리, 친진리, 조일리, 오봉리
한경면 협재리(비양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마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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