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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주민참여형 햇빛발전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3차)

by 심상완 2022. 8. 4.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knrec.or.kr) 2022.07.26.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2-17호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www.knrec.or.kr

1 지 원 사 항

 

□ 지원자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규정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희망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지원요건 ,
① 동일한 읍·면·행정동에 거주(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1년 이상)하는 30인 이상의 주민(이하 “마을주민”)이 직접적으로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좌수의 비율(이하 “주민지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할 사업계획을 거주지(읍·면·행정동)의 기초,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할 것
② 마을주민 거주지(읍·면·행정동) 내 일반부지,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을 혼합(임야 제외)하여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설비용량 총합 5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하여 단일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할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계획이 [붙임] 평가기준에 따른 최소 참여요건을 각각 충족할 것


주1) 행정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공고일 기준 1년 이상)가 10인 이상이어야 함
주2) 마을주민의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을 준용
하되, 주식회사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자좌수”로 봄
주3) 마을주민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전체 사업
부지의 30% 이상을 소유한 마을주민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주4)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의 경우 부지 혼합 요건 충족 불필요

 

□ 지원내용


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 年10개 사업자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농어촌 지역 태양광(햇빛두레 발전소) 지원자격 부여
* 세부 금융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은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2-190호, 2022.02.28.) 참고
➁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적용
-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대상에 포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8호, 2022.04.20.) 제10조의2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제32조
➂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가중치 적용
- 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로서 주민참여율이 자기자본대비 20%, 총사업비 대비 4%를 초과함에 따라, 고시 [별표2] 비고16에 따른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의 우대가중치 부여
* 고시에 따른 우대가중치 부여대상 여부는 사업계획서 평가 시 검토


2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신청방법 :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읍·면·행정동)이 속한 기초, 또는 광역지자체에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기간 : ’22. 7. 26.(화) ~ ’22. 9. 23.(금)

 

[첨부1]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3차).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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