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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햇빛펀드 (경남햇빛-조합원) 금전 대차 계약서 양식

by 심상완 2022. 12. 25.

[시민햇빛펀드(경남햇빛-조합원 금전대차]계약서] 양식.hwp
0.26MB

 

 

 

조합원 금전 대차 계약서
발급번호 경남햇빛-202?-??-???? 펀드 신청일 202?.??.??
 
대여인:   차용인: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금액 ?백만(?,000,000) 원정
입금일 202?.??.??


대여인과 차용인은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을 맺는다.
1(금액) 대여인은 경남교육청 제2청사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시민햇빛펀드에 참여 신청하고 차용인 계좌에 100만원을 입금하여 대여하고 차용인은 이 금액을 차입한다.
2(이자): 위 차입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5%의 금리(세전)로 지급한다. , 중도 해지시 이자 없이 원금만 지급한다.
3(차입기간) ~
4(상환기일) 차용인은 위 원리금 전액을 만기일에 갚는다.
5(상환방법) 차용인은 대여인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송금하여 상환한다
지정 은행 계좌:
202?????
대여인: ??? [서명 또는 인] 차용인: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심상완 [직인]
연락처: []
emaiil:
연락처: 010-5701-3390
주소: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3번길 5 창원YMCA 2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609-86-11287

시민의 힘으로 경남교육청 제2청사 햇빛발전소 건립 시민햇빛펀드

 

경남교육청 제2청사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시민햇빛펀드 안내

 

시민햇빛펀드는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수단중 하나입니다. 출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외부 자본에 기대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보다 조합원 내부 협동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차입 시민펀드는 생협 등에서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자본조달 방식으로 시중 금리를 상회하는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이자는 은행이 아닌 조합원(시민) 또는 그 지역사회로 재투입되는 효과가 있고, 또한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더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민햇빛펀드의 목적] 이번 시민햇빛펀드는 경남교육청 제2청사 옥상에 햇빛발전소(조합 제4호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시민의 힘으로 건립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조성됩니다. 새 햇빛발전소(설비 용량: 43.68kW)가 설치되면, 연간 57~60MW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화석에너지 15 toe 대체하고, 온실가스 (28 tCO2/) 절감, 나무 4,343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자소득세 등 세금 원천징수]

시민햇빛펀드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7.5%의 세금(이자소득세 25%+지방세 2.5%)이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예금 등 이자부 상품 이자에 대해서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되나, 협동조합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예컨대, 차입금 원금 100만원의 1년 만기 세금 전 5%의 이자는 5만원이나 세금 후 실 수령 이자는 36,25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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