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2일 오후에 서울에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정기총회(14:00-15:00)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같은 자리에서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기총회(15:00~16:00)도 열렸습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해소 및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추진하여 지난 해 감독관청의 허가 및 법인 설립까지 마쳤으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름으로 수행하기로 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투 트랙의 총회를 치러야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과도적인 체제입니다. 총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6차 정기총회 |
일시 : 2023년 2월 22일 오후2시 장소 : 온드림 소사이어티 ONSO 스퀘어 |
총회 장소 '온드림 소사이어티' 대관은 무료: 온드림 소사이어티 대관 가이드 (notion.site)
협동조합 7원칙
1. 자발적이고 공개적인 조합원(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이는 성, 인종, 종교, 정파, 사회적 신분 등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Democratic member control)
이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1인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출자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잉여금이 발생하면 반드시 일정액 이상을 적립하여 공동재산으로 두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4.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협동조합은 자율적이고 자조적으로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며, 만약 외부와 약정을 맺거나 자본을 조달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5. 교육, 연수 및 정보제공의 촉진(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임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취지와 장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세계경제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며 통합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협동조합 간의 연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조합만의 이익추구 뿐만 아니라 조합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함으로써, 사회, 경제, 환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여야 한다.
목차
총회 식순 | 4 |
회원조합 명단 | 5 |
전차회의 의사록 | 6 |
제1호의안 2022년 감사보고 및 감사보고서 승인 건 | 12 |
제2호의안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
제3호의안 잉여(손실)금 처리의 건 출자금확정의 건 | |
제4호의안 출자금확정의 건 | |
제5호의안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의 건 | |
제6호의안 기타 | |
<별첨1>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정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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