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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주민참여형 햇빛발전

재생에너지 공유제

by 심상완 2023. 9. 2.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023.08.31

재생에너지를 공유재로 보고 이익을 사업자나 인근 주민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나누자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31일 국회에서 개최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연사로 나선 기후정의동맹 한재각 집행위원은 재생에너지를 공유재로 간주하고 이익을 보편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생에너지발전은 이익을 사업자와 인근 지역주민이 공유한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소유하면 ▲지분을 갖거나 ▲직접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얻고 소유권이 없다면 ▲채권 ▲펀드 형태로 이익을 얻는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부지를 임대해 임대료를 얻거나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주는 현물 편익을 얻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주민참여제도와 주민참여 금융지원 제도에서 현실화됐다. 주민이 참여하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또 제주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당기순이익의 17.5%나 매출액의 7%를 기부방식으로 받고 있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특수목적법인(SPC)이 자기자본 30% 이상이나 총사업비의 4%를 출연해 지역주민이 참여가능한 주식, 채권, 펀드를 조성하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들은 효과를 봤다. REC가중치가 부여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2018년 1건에서 2021년 51건, 2022년 말 185건으로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가 있는 발전공기업들은 13.7GW 71개 사업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 위원은 이들 제도보다 제주도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가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되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졌다. 
한 위원은 재생에너지가 자연 자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원자력이나 석탄발전과 달리 공공성이 강하다고 보고 공공기관이 개발해 이익을 공유해야한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한 위원은 “자금과 기술을 가진 한전과 지역의 에너지협동조합이 협력할 수있으며, 발전공기업들은 자금이 부족한 제주에너지공사와 해상풍력 개발에 협력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는 이러한 공공협력을 통해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이 제안한 재생에너지 공유제 개념은 한국사회에서 재생에너지가 처한 현실을 볼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생에너지를 공공개발하고 이익을 기본소득 등으로 일반인들이 향유한다면 위축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부문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사실 재생에너지 공공개발은 시민사회 일각에서 오래전부터 제안돼 왔다. 특히 재생에너지개발공사를 설립해 전담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전임 정부 때부터 있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정책수립 초안과 사업보조를 한국에너지공단이 맡으면서 재생에너지개발공사 설립 주장은 흐지부지됐다. 

만약 재생에너지가 공유재로 간주돼 공공개발된다면 과학기술 민간양도 수익금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수익의 일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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