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안성민 기자] 입력 2023.09.01 01:13 수정 2023.09.04 17:41
지난달 2023.8.31. 국회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토론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정의 및 제도 변화 소개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을 좌장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의원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관련 현황과 과제’ ▲우영만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장의 ‘우리나라 이익공유제 관련제도와 정책현황, 향후 제도화 방향’이 발제됐다.
이익공유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이익 공유 관련 제도다. 주로 시민들이 직접 또는 협동조합을 구축해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업들의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한재각 집행의원은 발제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는 시민들의 마땅한 권리임을 강조했다. 헌법 120조 1항에은 천연자원을 사유재산이 아닌 공동체 전체에 귀속되는 공공재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우영만 실장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와 제도의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우 실장에 따르면 9월 중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안이 행정예고 될 예정이며 10월 주민참여 사업의 이해도를 높일 안내서 제작 및 베포된다. 12월엔 주민참여사업의 수익 및 비용의 분배 기준을 담은 정산가이드가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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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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