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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언론에 비친 햇빛발전

“도내 태양광 확대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응해야”

by 심상완 2023. 10. 24.

[경남신문 한유진 기자] 기사입력 : 2023-10-24 08:09:31

 

경남투자경제진흥원 10월 보고서 “자가용·산단 등 보급 예산 확보 필요”

 

유가, 전기요금 등 향후 에너지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발표한 ‘경남 산업·경제동향 2023년 10월호’에서 임덕오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경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공급자 우위의 국제유가 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유가 공급 제한과 이로 인한 고유가는 장기화될 전망으로 내다봤다. 팬데믹 종식 이후 미국 셰일기업들의 증산,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재개와 신규 해양플랜트 계획이 발표되고 있지만 2~3년 이내에 실제 원유 공급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한국전력의 법정 부채한도 임박 등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경남의 휘발유와 경유 소비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남 휘발유 소비 비중은 전체 21.39%로, 전국 평균 9%보다 높았다. 경유 소비 비중 역시 47.71%로 전국 평균 유류소비 비중인 17.98% 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전국 대비 경남은 운송업에서의 유류소비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며 “경남에서 타지역, 타지역에서 도로로 운송되는 제품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되면 지역간 제품 운송비용 상승이 경남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외 국내 타지역에서 생산된 석유화학제품 매입가격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경남의 전력판매량은 3만6191GWh로 경기, 서울, 충남에 이어 4위를 기록한 가운데, 이 중 제조업 비중은 4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보고서는 전기요금 상승은 원재료 가격에 전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에너지 요금 인상 가능성에 따른 경남지역 에너지 정책에 대해 △자가용 태양광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 확대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마련과 방안 검토 △역률(발전소에서 공급한 전력이 유효한 에너지로 사용된 비율)보상장치 필요성 인식 확산·보급 확대 등을 제언했다.

 

 

 

4 경남 에너지정책 제언


가. 자가용 태양광 확대
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증에 대응,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전 세계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22년 전 세계에서 자가용 태양광은 약 240GW 규모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설치
용량은 ’23년 270GW, ‘24년 300GW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은 당연히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자가용 태양광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음
- 우리나라 23년 ’사업용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낙찰평균가는 151.6원/kWh 수준이며, 향후
태양광 보급 확대 및 패로브스카이트와 같은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단가(원/kWh)는 계속적
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자가용 태양광 발전단가는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수치는 없으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1년 건물(옥상)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약 133.9원으로 사업용 태양광 가격 대비 낮은 수준
 주요 국가의 경우 태양광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별도 재정지원 없이도 자가용 태양광
설치 비중도 확대 추세

 자가용 태양광은 다양한 장점이 있으며, 적극적은 지원으로 확대 필요
 자가용 태양광은 별도의 계통연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송전선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도시 내 유휴부지 활용이 가능하며,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여러 장점이 존재
하므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해외 사례에서도 자가용 태양광은 낮 시간대 전력피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높은 독일, 미국 등에서도 자가용 태양광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임
- ’19년 기준 독일 74%, 미국40%
 주요 국가에서 신규 건물, 주택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규제 도입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여 경남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미국 : 캘리포니아 및 하와이주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시행
- 독일 : 지자체 옥상 및 지붕 태양광 의무화 및 부가세 감면 시행
- 일본 : 도쿄 신규 단독주택 대상 태양광 설치 의무화 시행


나.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
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절감과 RE100 대응 방안으로 산업단지 내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지만,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
 국내외에서 산업시설을 이용한 태양광 설치/개발이 가능해지고, 잠재량(지붕)도 풍부해 블루
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음
 현재 RE100 가입 기업 대다수는 대기업이지만, 향후 2차, 3차, 4차 벤더에게도 RE100 달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 100%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
- 최근 RE100 달성, 임대료 수익 등의 목적으로 사업장 내 태양광 설치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산업단지내 태양광 보급을 위한 국가 지원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사업 예산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대상
 경남지역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을 위한 예산확보 마련 방안 검토 필요
 정부 예산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sation, ABS) 활용
- 주요국은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ᐧ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ABS는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 사업자금을 일찍 상환받을 수 있어 재무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수익 분배를 통한 산업단지내 전기요금 절감 효과
- 산업단지 유휴부지(옥상 등)에 재생에너지 설치 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
(SMP+REC)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
- 이는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으며, 계약에 따라 산업단지내 공장주는 전기요금 절감
편익을 얻을 수 있음

다. 역률보상장치 필요성 인식 확산 및 보급 확대
 역률은 발전소에서 공급한 전력이 유효한 에너지로 사용된 비율
역률 피상전력
유효전력  유효전력  무효전력
유효전력
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기는 직류에서 교류로 전환되며, 교류는 전압과 전류가 일정주기로
진동함
- 한국, 대만, 사우디, 미국, 캐나다 등은 1초에 60번 진동하는 60hz, 그 외 다수 국가는 1초에 50번
진동하는 50hz의 교류를 사용
 무효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이로 측정되며, 무효전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실제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전류는 아님
- 인덕터(코일), 캐패시터 등은 전류의 위상을 바꾸는데, 해당 부품이 없는 전자제품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으며 무효전력은 전기 계통에서 유효전력의 전달을 매개하는 역할을 함
- 특히 모터같은 경우, 무효전력이 자기장으로 변하면서 모터를 회전시키기 때문에 무효전력을 아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
 무효전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효전력이 과도할 경우 공급해야 하는 전력이 증가하며,
전체 전력계통의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전에선 ‘역률요금제’를 통해 역률을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함
-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감액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 43조)
- 특히 기본 전기요금이 상승한다면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더욱 더 상승하며 아래와 같이 요약됨

 

 

경남_산업경제동향_2023년_10월호.pdf
4.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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