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 뉴스/기후변화 대응

정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선방안 모색

by 경남햇발 2024. 1. 19.

[IMPACT ON 홍명표 editor] 입력 2024.01.17 

 

정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를 손본다. 환경부는 사업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 개선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지정해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한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체들을 집중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목표관리 대상은 전체 363개로 산업통상자원부 184개, 국토교통부 89개, 환경부 51개, 농림축산식품부 24개, 해양수산부 15개 등이었다.

환경부는 2012년 이후의 제도 운영 성과와 목표 부여 현황을 분석해 현재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한 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회 등에서 요구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한다.

개선 방안의 목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절대량 방식의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 사업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예상배출량(BAU)'을 구한 뒤 감축률을 곱하도록 돼 있다. 반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기준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절대량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문별로 관장하는 부처가 달라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업종과 부문별로 관리부처의 감축 여력을 분석해서 감축 가능성을 고려한 목표를 제시하고, 계획기간 신규 도입, 이월 및 차입 등 유연성 확보 등도 고려해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과거 감축목표 대비 초과감축량이 있는 업체들은 초과 감축한 노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초과감축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등 다른 감축제도와의 연계도 모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환경부, 제10회 ESG ON 세미나 개최...올해 규제 동향 살핀다
환경부, 서울 3개 자치구에서 폐원단 조각 고품질 자원으로 재활용
환경부, 하수도 통계 공개...수영장 30만 개 규모의 물 재활용
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
환경부의 화평법, 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1202억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
환경부,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83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기술력 강화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_1월 19일

출처 : 임팩트온(Impact ON)(http://www.impacton.net)

정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선방안 모색 < 국내 < 정책 < 기사본문 - 임팩트온(Impact ON)

 

정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를 손본다. 환경부는 사업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 개선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

www.impacton.ne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