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기용 기자] 2024.04.24
- 수정 2024-04-24 13:39
- 등록 2024-04-23 20:20
‘청소년기후행동’ 소송 등 총 4건 병합 진행
“국민적 관심”…104석 대심판정 방청객 꽉 차
청구인 쪽 “미국, 유럽연합보다 감축률 낮아”
정부 쪽 “제조업 비중 높아 즉각적 감축 힘들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해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대 ‘무리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기업경쟁력 약화와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2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시작됐다. 이날 변론은 2020년 3월13일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헌법소원과 이후 시민·영유아 등이 청구한 다른 3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돼 진행됐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이날 공개변론을 시작하며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최근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다양한 결정이 선고됐고 최근엔 유럽인권재판소가 스위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려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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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출처: [한겨레 박기용 기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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