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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뉴스/기후변화 대응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기후위기는 위헌" vs. "무리하면 고용불안"

by 심상완 2024. 4. 29.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2024.04.24

 

[헌재 기후소송] 첫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정부 '치열한 공방'

 

23일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기후소송 청구인들과 정부 쪽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환경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시민·아기 기후소송 등이 제기됐고, 헌재는 여러 기후소송을 묶어 이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기후소송의 쟁점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 감축 목표량의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정부 이후로 미룬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위헌인지 여부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공개변론을 시작하면서 기후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스위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이 불충분해서 스위스 여성 노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선고됐고,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돼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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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2024.04.24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기후위기는 위헌" vs. "무리하면 고용불안"

[헌재 기후소송] 첫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정부 '치열한 공방'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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