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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정부정책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방치한 국토부...시민단체들 권익위에 신고

by 심상완 2025. 3. 31.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겠지만, 국토부가 주무 부처로서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란 것 알았나요?

 

기후솔루션,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토교통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방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부를 소극행정으로 국민권익위에 공식 신고했다는 이 기사를 접하여 비로소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사라고 칭찬합니다: 논점을 정확하게 설득력있게 제시했기에. 

 

 "지자체가 조례에 이격거리 규제를 둘 수 있게 된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므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개정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 상황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조차 외면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소극행정은 기초지자체의 소극행정을 더욱 고착화시키며, 결국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입법적인 실책을 바로잡는 '개선입법'을 통해 우리 전체 태양광사업자가 받고 있는 경제적 불이익과 국가재정손실을 바로 잡아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태양광은 위험시설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편견에 기반한 규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특정 업계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위한 요구"라는 등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  일독 강추! [뉴스트리 조인준 기자] 기사승인 : 2025-03-31 12:00:55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방치한 국토부...시민단체들 권익위에 신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방치한 국토부...시민단체들 권익위에 신고

시민단체들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방치한 국토교통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기후솔루션,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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