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에서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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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추진절차 인쇄하기(PDF) --> 공사계획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 전 검사 위반 → 벌금 사업개시신고 위반 → 과태료 사업준비기간 내 사업개시를 못한 경우 → 발전사업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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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햇빛발전소 건립 공사 착공에 들어가려면, 관할관청에 공사계획인가(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설비 용량에 따라, 10,000kW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10,000kW 미만: 지자체 신고. 이런 행정 신청은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마쳐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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