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연대 +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주최로 10월 21일(화), 오후 2-4시, 공동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선 그 소식을 전합니다.
1. 배경과 취지
●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공공재생에너지법(안)>을 개발하고 지난 7월에 5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킨 이후, 본격적인 입법운동을 준비하고 있음.
●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 중 국민동의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도 있지만 몇가지 의구심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조합이 존재함
● 특히 공공재생에너지운동과 법에 대한 취지와 제안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상호 공공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합의점을 찾고자 함
2. 개요(안)
● 일시: 10월 21일(화), 오후 2-4시
● 장소: 안산시민발전협동조합 교욱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44 트윈타워 A동 2층)
3. 진행
● 사회자: 김희섭 정책위원
● 발표 1 공공재생에너지 전략과 운동(20분) 한재각(공공재생에너지연대 활동가,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 발표 2. 공공재생에너지법안(20분) 김덕현 변호사(공공재생에너지연대 법률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전체 간담회: 협동조합 문제의식 정리 “공공의 개념을 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공공재생에너지법이 협동조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1) ‘공공’의 개념과 재생에너지 주체성
● ‘공공’이 곧 ‘공기업 중심’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시민·지역공동체 중심의 공공성인가
● 협동조합이 공공성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 공유
2) 공유부지(공공주차장 등) 활용과 주민참여 모델 제안
● 법안에서 제시하는 공유부지 활용의 방향
● 주민·협동조합 참여의 현실적 모델
● “공공+협동조합” 협력사례 혹은 제안
3)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측, 연합회 측 각각 입장 및 기대 발언
4) 공동논의 지속을 위한 후속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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