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 이재영 기자] 송고2025-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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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집에 태양광 설치하면 '탄소중립포인트' 1만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부터 집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 '탄소중립포인트'가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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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 포인트는 2천→500원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 3천원…공유 자전거 1㎞당 100원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부터 집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 '탄소중립포인트'가 주어진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받는 탄소중립포인트는 500원으로 현재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생활 실천 활동별 탄소중립포인트 제공액을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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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탄소중립포인트 개선 조정 내역에 대해 아직 고시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는 보도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고, 대신 발견한 다른 매체의 기사를 통해 ‘녹색생활 실천 부문(이하 탄소중립포인트제)’ 제도 개선안의 내역을 알아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를 개선해 국민의 실천활동 혜택을 확대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3.1%인 21억 원 늘어난 181억 원으로 편성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녹색생활 실천 부문(이하 탄소중립포인트제)’ 제도 개선안을 관계 기관 협의,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후부는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바탕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국민에게 연중 중단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여에 중점을 뒀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항목별 단가를 실천항목별 탄소감축량, 일상화 수준, 실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가를 조정한다. 예로 탄소감축량이 높고 실천난이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한다. 탄소감축량이 높은 ‘공유자전거 이용’도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한다.
탄소감축량이 낮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전자영수증 발급’ 단가를 100원에서 10원으로 하향한다. 탄소감축량 등이 낮은 ▲다회용기 이용(2000원→500원) ▲일회용컵 반환(200원→1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500원) ▲친환경제품 구매(1000원→500원) 등의 항목도 단가를 하향 조정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흡수원,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분야의 신규 항목도 추가한다. 내년 1월부터 ▲흡수원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회당 3000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1㎾ 이하) 설치(회당 1만 원),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건당 100원), ▲개인 장바구니 이용(회당 50원), ▲개인용기 식품포장’(회당 500원 등 5개 항목이 즉시 시행된다.
제도운영도 개선한다. 실천 실적 등을 바탕으로 월간·연간 우수참여자를 선정하고 참여기업 상품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연간 우수 참여자에게는 장관 표창 등도 추진한다. 참여자 탄소감축량 및 순위를 공개해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유도하고 참여자들이 자체적으로 그룹을 구성, 미션 달성 시 추가 혜택을 받는 행사도 추진한다. 포인트 수령 대신 대신 기부 시스템 등도 도입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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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혜택 높인다…나무심기·태양광설치도 포인트 적용 - e-환경과조경 뉴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입력 2025-12-10 09:06수정 2025-12-10 09:06 https://www.lak.co.kr/news/boardview.php?id=22003
‘탄소중립포인트제’ 혜택 높인다…나무심기·태양광설치도 포인트 적용 - e-환경과조경 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를 개선해 국민의 실천활동 혜택을 확대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3.1%인 21억 원 늘어난 181억 원으로 편성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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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를 개선해 국민의 실천활동 혜택을 확대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3.1%인 21억 원 늘어난 181억 원으로 편성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녹색생활 실천 부문(이하 탄소중립포인트제)’ 제도 개선안을 관계 기관 협의,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22년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국민이 일상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시 정부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올해 12월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에 이른다. 12개 실천항목에는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 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예산이 조기 소진돼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됐다. 전자영수증 등 일부 항목에만 지급액이 편중되는 문제도 있었다. 최근에는 참여자 증가율 둔화 등 국민 참여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후부는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바탕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국민에게 연중 중단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여에 중점을 뒀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항목별 단가를 실천항목별 탄소감축량, 일상화 수준, 실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가를 조정한다. 예로 탄소감축량이 높고 실천난이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한다. 탄소감축량이 높은 ‘공유자전거 이용’도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한다. 탄소감축량이 낮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전자영수증 발급’ 단가를 100원에서 10원으로 하향한다. 탄소감축량 등이 낮은 ▲다회용기 이용(2000원→500원) ▲일회용컵 반환(200원→1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500원) ▲친환경제품 구매(1000원→500원) 등의 항목도 단가를 하향 조정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흡수원,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분야의 신규 항목도 추가한다. 내년 1월부터 ▲흡수원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회당 3000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1㎾ 이하) 설치(회당 1만 원),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건당 100원), ▲개인 장바구니 이용(회당 50원), ▲개인용기 식품포장’(회당 500원 등 5개 항목이 즉시 시행된다.
제도운영도 개선한다. 실천 실적 등을 바탕으로 월간·연간 우수참여자를 선정하고 참여기업 상품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연간 우수 참여자에게는 장관 표창 등도 추진한다. 참여자 탄소감축량 및 순위를 공개해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유도하고 참여자들이 자체적으로 그룹을 구성, 미션 달성 시 추가 혜택을 받는 행사도 추진한다. 포인트 수령 대신 대신 기부 시스템 등도 도입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참여기업, 시민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천 항목들을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연중 중단 없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생활 실천 부문(이하 탄소중립포인트제)’ 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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