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입력 2025.12.23 14:33 수정 2025.12.24 10:21 호수 4485 지면 8면
전체 재생E 설비 절반 이상 공공 영역 목표 제시
내년 1월 10일까지 법률안 입법예고 시행 후 논의
재생에너지 시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23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이 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 입법예고가 시작됐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발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공공재생에너지의 개념과 정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법안에 담고 있다.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35년부터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가운데 50% 이상을 공공재생에너지 설비가 차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발전설비 용량의 92%를 민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가운데 민간 및 해외자본이 우리 전력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지나치게 키우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것.
법안은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지자체장이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케 함으로써 설비용량 확대 목표 및 투자계획, 사업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계획은 국무총리 산하에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를, 지자체장 조례로 ‘지역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해 이행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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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입력 2025.12.23 14:33 수정 2025.12.24 10:21 호수 4485 지면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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