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_최종.pdf
0.36MB
https://blog.naver.com/guswjd-1980/22199633335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솔라다이렉트에서는태양광발전소를 자유롭게 매도,매수 할 수 있으며,"분양게시판"이나 &q...
blog.naver.com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원활한 의무이행 및 신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보급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한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전력계통 및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우선선정방식 개선
-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 허용
- 2020년도 신규 공급의무자 추가
- 흑액에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0.25 적용 등.
'햇빛발전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고" 공모 결과 (1) | 2020.06.19 |
---|---|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개정 (0) | 2020.06.19 |
제6차 경상남도 지역에너지계획 (0) | 2020.06.11 |
김경수 지사 “에너지 정책 전환해 기후위기 적극 대처” (0) | 2020.06.08 |
산업부,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3년간 11조원 투자 (0) | 2020.06.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