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담당자담당부서연락처등록일조회수/추천내용태그첨부파일
태양광 인증제품 사용 확대 및 시공기준 개선을 통한 품질·안전 강화 | ||
□ 금번 제도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KS 인증을 받은 인버터, 접속함의 사용 의무화 확대 ㅇ 종래에는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되었던 KS 인증 인버터, 접속함 의무 사용을, 앞으로는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한다. <참고> 태양광 설비 모듈, 인버터, 접속함 사용 기준 * 최근 3년간 RPS 등록 설비 약 2.8만개소 중 KS인증 인버터 설치 비율은 26%(’19.9월 기준) ** 접속함의 경우 인증 현황(기업 및 제품 수) 등을 고려 7월부터 적용 예정 ㅇ 이를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 사용으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함께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 방지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태양광 설비의 시공기준은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 ㅇ 기존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건축물 위주로 마련·운영 중이나 건물 뿐 아니라, 주차장 등의 지상과 수상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 설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ㅇ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입지별 상황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설비가 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적용 대상을 사업용(RPS) 설비까지 확대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보급사업에 적용중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사업용(RPS) 설비에도 적용토록 한다. ㅇ 또한, 사업용(RPS) 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체크리스트)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정부 보급사업 설비는 금년도에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사업용(RPS) 설비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
0213 (15일조간) 신재생에너지정책과, 태양광 인증제품 사용 확대 및 시공기준 개선을 통한 품질·안전 강화_수정.hwp [67.6 KB] 0213 (15일조간) 신재생에너지정책과, 태양광 인증제품 사용 확대 및 시공기준 개선을 통한 품질·안전 강화_수정.pdf [199.2 KB] |
시공기준 개정 주요사항
1) 공통 준수사항
– 설치 유형 정의 (지상형, 건물형, 수상형)
– 관련 법령 및 기준 명시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건축구조기준 등)
– 인버터,접속함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설비 품질 및 안전 확보), 보급사업은
이미 적용 중이며, 사업용 설비 신규 적용 (단,인버터 및 접속함은 7월부터 시행)
-정남향 설치기준 일부 개정함. 보급사업 : 45도(현행유지), RPS사업 :60도(신설, 사업자 피해 예방 및 발전량 확보)
2) 지상형 (일반지상, 산지, 농지)
설치 유형 정의 (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 지상형 토목기준 (녹화, 배수, 지반, 사면, 절·성토 등) 구체화
– 전기설비의 침수 방지를 위한 시공 기준 명문화
– 태양광 설비 하부 기초 공법 다양화
(콘크리트 기초 외, 말뚝공법, 스파이럴 등 가능하나, 구조안전 확인 필수)
3) 건물형
– 설치 유형 정의 (건물 설치형 , 부착향(BAPV) , 일체형(BIPV))
– 3kW 초과 설비 구조안전확인 의무화 (태풍,강풍 등 대비 안전강화, 사업용 설비의 경우 용량제한 없이 구조안전확인 제출 이미 적용중)
4) 수상형
– 수상형 설치 유형 정의 ( 부유식, 현행 RPS 설비기준 적용)
– 모듈의 경우 고내구성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발전 모듈 (KS C 8561) 개정에 따라 9월부터 시행 예정)
– 수질환경 보호 관련 수도법 위생안전기준 적용 (해수는 제외)
– 구조안전확인 의무화 및 야간 시인성 확보 시설 설치 의무화
– 파랑, 파고 등의 영향을 고려한 충분한 높이 확보
5) 적용대상 설비
– 보급사업 2020년 공고 사업분부터 적용
– 사업용 시행 (2020년 3월 예정)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 (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
'햇빛발전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역주민 참여근거 신설 (0) | 2020.07.03 |
---|---|
"2020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고" 공모 결과 (1) | 2020.06.19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 (0) | 2020.06.11 |
제6차 경상남도 지역에너지계획 (0) | 2020.06.11 |
김경수 지사 “에너지 정책 전환해 기후위기 적극 대처” (0) | 2020.06.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