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신문 김창수 기자] 2020.09.29. www.ufnews.co.kr/detail_20181113.php?wr_id=10518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공부문 의무 비율을 2030년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도 기존 2021~2022년 법정상한 10% 내에서 1%p씩 상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중 집적화 단지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 지정 및 실시기관을 선정했다. 또한 RPS와 공공부문 의무 비율 중 2021~2022년 RPS 의무 비율은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p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도 2030년 40%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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