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임은석 기자] 2020.10.07.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주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준공된 태양광, 풍력 발전소 4만5921개소 중 주민이 참여한 사업은 0.05%인 22개소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 10% 및 총사업비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0.1, '자기자본 20% 및 총사업비 4% 이상'인 경우 REC 0.2를 추가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주민이 참여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개소(참여비율 0.01%), 2019년 6개소(0.03%), 올해 6월까지 15개소(0.12%)에만 주민들이 참여했다...
출처 : www.newspim.com/news/view/20201007001436
[2020국감] 태양광·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0.05% 불과…권명호 "국민들도 외면"
[2020국감] 태양광·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0.05% 불과…권명호 "국민들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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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내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는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 주민참여형 제도 도입(17.1) 이후 주민참여형으로 준공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속 확대중 (18년 1개소 → 19년 6개소 → 20년 15개소)
- 실제로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중임
◇ 정부는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주주프로젝트 사업을 올해 9월부터 신규로 추진중이며,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지원대상·조건, 지원비율 등 평가기준을 운영중
- 국민주주 프로젝트의 발전사업당 지원한도는 年 200억원(3개년 최대 600억원) 이내로, 자금추천 심사 단계에서 마을기업과 발전사간 투자약정서, 주민참여 비율, 참여주민 명단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 최종 대출은 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 사람이 수 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님
□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참여제도는 독일, 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추진중인 보편적인 제도로, 산업부는 앞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주주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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