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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사안내/소식 및 공지사항

조합원님들께! 규약(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by 경남햇발 2013. 4. 26.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규약 (안)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은 정관 제7조(규약 또는 규정)에 따라 규약 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합원들께서는규약제정소위원회에서 만든 규약(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쪽 자료 첨부

 

 

 

 

 

 

 

 

 

 

 

규약 제정 소위원회 활동보고

 

○ 소위원회: 위원장 심상완, 위원 이규철, 위원 이종은, 위원 김석호, 위원 김순희

○ 회의일시: - 1차 회의 2013년 4월12일(금) 4시  (장소: 창원대학교 21호관 120호)

                   - 2차 회의 2013년 4월 25일(목) 4시 (장소: 창원대학교 21호관 417호)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규약(안).hwp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취업규칙(안).hwp

 

  

규 약

제정 근

1. 현물출자

제19조(출자) ⑤항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2. 대의원의 총회

제24조(대의원총회) ⑥항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3. 총회의 운영규약

제36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4.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②항 이사회는 제57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③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5. 임원 선거 방법, 절차

5-1. 선거관리규약

제43조(임원의 선임) ③항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5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항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6. 임원의 보수 등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①항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항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7. 직원의 임면 등

제54조(직원의 임면 등) ②항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8. 잉여금 배당의 방법, 절차

제66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③항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9.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⑤항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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