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규약 (안)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은 정관 제7조(규약 또는 규정)에 따라 규약 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합원들께서는규약제정소위원회에서 만든 규약(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쪽 자료 첨부
〈규약 제정 소위원회 활동보고〉
○ 소위원회: 위원장 심상완, 위원 이규철, 위원 이종은, 위원 김석호, 위원 김순희
○ 회의일시: - 1차 회의 2013년 4월12일(금) 4시 (장소: 창원대학교 21호관 120호)
- 2차 회의 2013년 4월 25일(목) 4시 (장소: 창원대학교 21호관 417호)
규 약 |
제정 근거 |
1. 현물출자 |
제19조(출자) ⑤항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2. 대의원의 총회 |
제24조(대의원총회) ⑥항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3. 총회의 운영규약 |
제36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
4.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②항 이사회는 제57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③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
5. 임원 선거 방법, 절차 5-1. 선거관리규약 |
제43조(임원의 선임) ③항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5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항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6. 임원의 보수 등 |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①항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항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7. 직원의 임면 등 |
제54조(직원의 임면 등) ②항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8. 잉여금 배당의 방법, 절차 |
제66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③항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
9.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 |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⑤항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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