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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바로알기: 시민의 힘으로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뭐가 다르지?

by 심상완 2021. 2. 5.

[그린피스 이진선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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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전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만을 사용했던 것과 대비됩니다. 왜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신'자를 뺐을까요? 사실 단어 하나만 바뀌었을 뿐이지만, 이것은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그린피스에서 발행한 글을 보셨다면, 그린피스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쓰는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재생에너지’ 또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영어로는 renewable energy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한국만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써 왔던 걸까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면서까지 사랑해왔던 이유는 실은 그 안에 얽혀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차이

* 신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사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에너지 영역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말할 때 이 두 가지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 말해왔던 것입니다.

* 신에너지

<표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1항>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문제는 '신에너지'에는 재생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변환한 에너지'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석탄이나 원유를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에는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라 불리는 석탄가스화발전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 석탄화력발전보다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다고 선전하는 이 에너지 역시 각종 대기 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원이 어떻게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 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보다는 산업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수소에너지나 연료 전지는 화석연료인 원유나 천연가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혀 친환경적이거나 재생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표2. 재생가능에너지 OECD기준 분류표>

<출처 : 재생가능에너지 현실화, 기로에 선 한국, 2013, 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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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ww.greenpeace.org/korea/update/6956/blog-ce-re-definition-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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