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짧은 업력과 영세성, 낮은 수익성 탓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렵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협동조합 수는 빠르게 급증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협동조합법 시행 당시 53개에 불과했던 협동조합은 2019년 3월말 현재 1만5154개가 설립됐다.
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고 법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금융접근성, 자금조달 수단의 빈약함, 판로개척 등 자생력 제고 기반이 취약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경영상 문제 해결은 필수다.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중단한 이유로 운영자금의 부족(폐업 24.0%, 사업중단 21.7%) 문제를 꼽았다. '향후 1∼2년이내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답변도 73.1%로 조사됐다. 반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금조달 방법은 일반 금융권보다 조합원 출자확대 등 내부 자금조달에 의존한다고 답했다. 금융기관 이용은 21.1%에 불과한 반면, 출자금 확대(42.3%), 이사진(39.6%) 및 조합원 차입(27.4%) 등에 의존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담보 부담'이라는 응답이 24.0%로 가장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비금융 산업 분야로 제한돼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협동조합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서 "비금융산업 분야로 제한된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혈액과도 같은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을 삭제해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 등에는 "협동조합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기업에 있어서나 자금조달은 필수적이다. 사업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 개시를 위한 초기자금, 사업이 안정적 궤도에 오르기까지의 운영자금, 사업을 확대하거나 구조개편을 하기 위한 자금 등 사업 단계마다 지속적으로 자금수요가 존재한다.
협동조합은 자금조달측면에서도 영리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 결사체로서의 민주성·자율성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으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충족시켜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기본 자본으로 한다.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과 생협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출자금' 외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전혀 없다. 조합원 출자금은 법적으로 '자본'이나(협동조합기본법 18조), 실질적으로는 부채로 취급 받는다. 그래서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렵다.
조합원 차입금은 협동조합의 소유자인 조합원이 사업목표에 찬성해 그 자금을 직접 융통하는 협동조합의 독특한 자금조달 방식이다. 이미 해외의 다양한 협동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다. 일본생협의 조합원 차입금(조합채)은 생협의 소관부처인 후생노동성의 행정지침으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캐나다, 영국, 호주, 스페인 바스크 주에는 이를 규정하는 법 규정이 있다. 조합원의 차입금 모집은 협동조합 자금조달 방식에 있어 원칙에 부합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조합원으로부터 차입금을 받는 것도 여러 구설수에 휘말릴 만큼 자금조달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오늘 여기서는 협동조합 자금조달의 다양한 접근 중 하나로 '크라우딩펀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사회적 미션, 창의적 아이디어 등으로 중개업체의 온라인 포털을 활용해 다수의 대중,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작활동, 문화예술상품, 사회공익활동 등을 지원하는 기부·후원형만이 아닌 P2P(Peer to Peer)라 불리는 대출형, 출자 및 지분취득을 통한 지분투자형까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협동조합은 후원형, 기부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P2P(Peer to Peer)는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차입자)의 담보(신용, 부동산, 동산, 임금채권 등)를 바탕으로 P2P플랫폼 기업이 담보를 심사, 평가, 분석해 감정가를 판단한 후 다수의 투자자를 모아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P2P연계대부업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3억 원 이상 ▲8시간 교육 이수(대표이사 등) ▲고정사업장 보유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및 임원자격 등 네 가지이다. 해당 요건을 갖췄다는 구비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한 후, 심사과정을 통과해야만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어디까지, 무엇을, 얼마나 활용해 볼 수 있을까? '한살림펀딩'은 지난해 주식회사를 설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P2P연계대부업으로 인가를 받았다.
'한살림펀딩'은 대안적 금융 시스템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호혜 관계와 사회공공성을 실현하고자 2017년 12월 설립됐다. 이후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 P2P연계대부업으로 최종인가(2018-금감원-1397(P2P연계대부업)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등 24개 한살림 조직들이 공동출자했다.
한살림펀딩은 소비자들의 크라우드펀딩 투자로 ▲농산물 수매자금 ▲가공원료 매입자금( ▲운영/시설자금(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시설구비, 긴급운영자금 등) ▲ 사회공헌 사업(사회적 가치를 차울하는 기업 및 사업) 등에 투자된다.
특히 당장 담보가 없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생산자도 자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에 참여한 소비자는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한살림 펀드의 예상수익은 4.20%(세전)이다.
펀딩 참여는 개인 및 법인 누구나 가능하다. 한살림 비조합원도 참여가 가능하다. 한살림펀딩 홈페이지(www.hansalimfunding.co.kr)에서 '일반회원 가입' 및 '투자회원전환' 2단계 가입한 후, 펀딩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하면 된다.
지난해 총 모집액은 51억5080만원(목표 금액 대비 96.20%)이다. 펀딩 투자자현황을 보면 기관투자가 전체의 76.27%(39억2870만원), 개인투자가 전체의 23.73%(12억2210만원)로 집계됐다.
△ 연도별 운영 목표
한살림펀딩은 한살림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확대를 통해 호혜금융 생태계를 마련하고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해 한살림의 가치와 지향을 금융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올해 사업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중점 사업목표로는 ▲대안금융을 수행하는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정립, 법제화에 따른 규제강화로 리스크관리방안 수립 ▲수요·공급 환경변화에 맞는 맞춤형 금융서비스 설계 및 실행 ▲호혜금융운동 및 사업수행을 통한 조합원 참여확대, 연대협력 활성화 등으로 정했다.
올해 예산의 중점 투자분야를 보면 먼저 생산자와 지역생협, 조합원의 지속가능한 관계형 금융체계구축 등 관계형 금융활성화와 다수의 기업참여를 통한 대안금융 활성화 운동 추진 등 대안금융 연대운동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지역사업화 연계형 펀딩 운영 등 지역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한살림 임팩트 투자펀드, P2P연계펀드 참여방안 모색 등 호혜 파트너십 펀딩을 강화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 문의 및 펀딩 상담은 이메일(hansalim@hansalimfunding.co.kr) 또는 전화(02-6715-0834/9490), 핸드폰(010-4225-389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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