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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30호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공고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www.motie.go.kr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공고를 했군요. 신청 자격이 지자체에 있고 신청 접수 기간이 4.26.~4.30.입니다.
www.youtube.com/watch?v=-hKfS2RJWWA
설명회 발표자료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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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nergy.or.kr
센터 설립비나 인건비 용도로는 지원 불가하네요.
Q. 교부받은 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 사업 지원비를 지역에너지센터 설립비용이나 인건비 등에
집행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지역에너지센터 사업 지원비는 재생에너지보급·효율향상·갈등예방 등 지역맞춤형
에너지 전환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이며, 지역에너지센터 설립비용이나 인건비 용도로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센터설립비, 인건비 지원이 없는 게 흠이지만, 지역에너지센터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계획이 가능한 것으로 예시되어 있군요. (발표자료 pp.25-26).
평가기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계획 (30) + 지역에너지센터 운영계획 (70)으로 평가(100점 만점)해, 60점 이상이어야 선정대상
우리 조합이 창원시 등으로 하여금 이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실행하도록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무슨 제안이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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