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발전소 발전량 25%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 Sciencetimes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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