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소개/정관 규정7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발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라 한다. 제2조(목적)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에 대응하여 경남지역에서 협동조합 방식에 의해 햇빛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과 자립의 새로운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61 (용호동) 경남빌딩 603호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2013. 2. 22. 이전 1 2 다음